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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탄핵은 국회가 그 권한 행사를 최대한 자제할 것을 전제로 헌법이 인정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12-05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실패 이후에도 ‘분풀이’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만 되더라도 탄핵소추 대상자가 사퇴하거나 탄핵소추 대상자를 해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꼼수에 꼼수를 더해 덩치만 믿고 달려들었다가 자기 발등만 찍고 끝난 것이 분한지 지금부터 새로 임명될 방통위원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방통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궁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만 되더라도 사임이나 해임이 불가능해 진다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위원이 90도로 인사를 안 했다는 핑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명백한 ‘분풀이 정치’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마음이 들지 않는 모든 공직자에 대해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헌법까지 개정하자고 달려들 판입니다.


이렇게 복수심과 적개심으로 탄핵을 악용해서 정부의 손발을 묶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막아선다 해도 국민의 눈을 가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에 대해 꼼수 철회를 반복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하여 이른바 ‘꼼수 철회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탄핵은 국회가 그 권한 행사를 최대한 자제할 것을 전제로 헌법이 인정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망각하고 탄핵의 칼을 마음대로 휘두른다면 그 칼끝은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2023. 12. 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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