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37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여야의 노력으로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규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에 상정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옥외광고물법은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목한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서 민생과 관련된 주요 법안들을 정쟁을 위해 계류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던 바로 그 법안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옥외광고물법을 어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은 이유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옥외광고물법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민생법안입니다. 다른 속내가 없다면 이 법안을 붙잡아두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정치적 당리당략이 시민의 안전보다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비록 옥외광고물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지만, 지금 가동 중인 ‘2+2 협의체’를 통해서라도 1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랍니다.
2023. 12. 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