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14일) 이른바 ‘민주유공자법’으로 불리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습니다.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 모두 민주당 주도의 일방 처리였습니다.
21대 국회 내내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불공정, 반민주적인 악법을 발의하고서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자 숫자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검수완박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법이 그랬고, 이제 민주유공자법이 추가됐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 리스트에 추가된 민주유공자법은 앞선 날치기 법들과 마찬가지로, 절차도 내용도 모두 하자 투성입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피해입은 이들을 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자는 것인데, 문제는 대상자 명단과 공적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운동권 셀프 특혜법’, ‘가짜 유공자 양산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찰 7명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을 비롯해 무고한 민간인을 감금·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까지 민주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하니 가히, 이름만 ‘민주유공자법’이지, 실상은 ‘反민주유공자법’입니다.
이런 악법을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장은 진보당 인사를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뒤,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단코 가짜 유공자를 양산하고, 86운동권에게 셀프 특혜를 안겨 줄 ‘가짜’ 민주유공자법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가 민주의 탈을 쓴 反민주 세력의 폭거로 기록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2023. 12. 1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