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정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대책과 향후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2023년 대비 약 11.6%가 증가한 1조 2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상태를 전수조사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동안전관리자를 선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할 계획이며, 그간 획일적 지원에서 탈피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당정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대책은 국회의 후속 입법이 뒷받침되어야만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많게는 약 84만개의 사업장이 새로 추가됩니다.
문제는 이 84만개의 사업장 대다수가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 등으로 인해 아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대기업과 달리 소규모 중소기업은 대표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게 되면 대부분 폐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예정대로 확대 시행된다면, 산업계는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근로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근로자가 없어야 한다’는 노동계의 외침에 국민의힘 또한 같은 마음입니다.
국민의힘은 산업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중대재해 감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4만 영세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에 앞장서겠습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의 ‘유예기간 연장 후에는 더 이상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환영합니다.
민주당도 이번만큼은 정쟁이 아닌 민생에 협력하기 바랍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법에 민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합니다.
2023. 12. 2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