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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용 악법(惡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01-05


지난해 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과 관련하여 금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수단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한 정당한 권한입니다.


쌍특검법은 제22대 총선을 불과 100여 일 앞두고 민심을 교란하고 왜곡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이며, 위헌성이 다분하고 야당 편향적인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악법(惡法)입니다. 


특히, 특검 후보를 야당이 원하는 인사로 추천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된 조항은 특검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으며, 실시간 언론브리핑 조항은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여 총선 기간 내내 정쟁을 유발하고, 국민 여론을 악화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특검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라고는 야당의 정치적 이득 이외에는 없고,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며 법안의 절차적 타당성까지 결여시킨 쌍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결정한 것은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챙기겠다는 단호한 결단입니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분열시키고, 정쟁을 유발하는 악법(惡法)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를 중단하고, 절차에 따라 쌍특검법이 9일 본회의에서 즉시 재표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4. 1. 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정 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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