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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담당 판사가 사건 16개월 끌고 사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01-0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인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 지연은 불가피해졌고, 4월 총선 전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진실을 기대하며 16개월을 기다린 국민 여러분의 바람을 고려할 때, 이번 강규태 부장판사의 사표는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기엔 사건의 무게감이 너무 큽니다.


일부에선 이런 것이 바로 사법의 정치화, 사법 농단이라는 조롱 섞인 비판 마저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1심에 3년 10개월, 조국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1심에 3년 2개월, 최강욱 전 의원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사건 확정에 3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때마다 정치 성향 판사들의 재판 지연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사법부의 모습에 국민적 신뢰는 더욱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법 위반 사범의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며, 판결선고 기간도 1심을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4. 1. 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정 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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