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와 여권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투자촉진특별법률안」 등 한나라당 발의 법률안의 제·개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정부는 지난 9.19일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이른바 ‘지역분류시스템’을 발표하였음.
그 내용은 전국 234개 지역을 4단계로 분류하되 수도권은 1등급 상향조정 하여 ①등급별로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건강보험료의 차등 감면 ②기타 행정·재정적 차등 지원 ③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출총제 예외인정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이 시안이 발표되자마자 경기도가 극렬히 반발하고 있음.
그 이유로는 북부 접경지역을 비롯하여 수도권 주민의 식수공급을 위해 각종 중복규제로 시달리고 있는 지역에 대한 배려없이, 지역실정을 무시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획일적 기준을 적용해 1단계 상향조정함으로써 부당하게 차별화 한다는 것임.
□ 이 시안의 발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함.
첫째, 한나라당이 당론으로「지방투자촉진특별법」을 비롯한 14개 법안을 발의하여 각 상임위에 계류, 심의중에 있고,
그 내용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①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제도 예외인정 ②공공임대산업단지 공급확대 ③지방기업의 주문형 인력양성제도 ④법인세 등 세부담 경감 ⑤지방이전보조금 지원 ⑥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촐총제 완화 등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음에도
정부, 여권이 이들 법률안의 제·개정에는 반대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정부 시안으로 발표하는 “2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음
둘째, 지역분류시안은 법률에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시행령에 위임하여야 함.
그 이유는 지역여건과 상황 변화를 적시 적절하게 수용하기 위해서 법률 규정에는 기준을 설정하고 시행령에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상식임.
셋째, 정책 수립 및 우선순위 측면에서도
어설픈 시안부터 발표하는 것은 전말이 전도된 것이며, 선심행정의 전형적 사례라 할 것임.
□ 정부·여권이 지방경제를 고민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나라당이 발의한 「지방투자촉진특별법」등 14개 일자리 창출 법안 제·개정에 협조부터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2007. 9. 21
정 책 위 의 장 이 한 구
수석정책조정위원장 권 경 석
제 3 정 조 위 원 장 김 애 실
제 4 정 조 위 원 장 박 승 환
*『지방투자촉진특별법』과 『2단계 균형발전정책종합계획』 비교표 및 보도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