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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정책이슈에 대한 한나라당의 기본입장 [보도자료]
작성일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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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정책이슈에 대한 한나라당의 기본입장

 

  최근 우리 한나라당은 지난 정권의 실정을 평가하고(‘잃어버린 세월’), 경제, 정치, 사회, 교육, 통일외교 등 각 분야에서 우리 한나라당의 정책비전을 보여주는 ‘10대 기본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우리 한나라당은 수권정당으로서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중심의 의정활동을 펴왔으며 그 결과 이념과 정체성이 뚜렷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여러 정책이슈들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 한나라당은 당의 정체성과 수권정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중앙선관위가 선정한 20대 정책이슈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기업의 은행소유금지」와 관련, 제2금융권에 대한 금산분리 선완화 절차와 금융감독기능강화를 전제로 은행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금산분리 원칙은 단계적으로 완화될 필요가 있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보다 많은 공적자금회수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금융허브만들기가 성공할 수 있다.


  외국계 투기 자본에게만 국내기업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국내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이며, 적대적 M&A 등 외국계 투기자본으로부터 우리 금융권을 지켜내기 힘들다. 국내은행의 70%가 외국계 자본에 소유되어 있는 등 현재 국내금융시장은 외국자본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제조업만으로는 1인당 소득 3만~4만달러의 선진국에 오를 수 없다. 금융산업의 대형화, 글로벌화를 가로막는 규제는 완화·폐지되어야 금융선진국이 되면서 선진한국이 만들어진다.


  국내금융시장에서 국내외자본간의 균형과 조화는 통화정책의 실효성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나 불공정 거래 등 과거행태가 계속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은 단계적 규제완화, 철저한 감독기준제시와 모니터링으로 막을 수 있다.

 

  둘째,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 재산세 부담이 지나치게 빨리 급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종부세는 그 근간을 유지하되 장기보유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노후 대책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평생 열심히 일해 겨우 내 집을 마련한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보유세 부담이 올라가는 만큼 거래세 부담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방분권’과, ’지방투자활성화‘를 병행하면서 점차적으로 완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성장을 견인할 첨단 산업유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균형성장의 핵심은 수도권 성장 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역투자활성화’로 확대균형되는 방향으로 촉진되어야 한다. 지방의 특성과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화 산업인프라를 구축하여 각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재정지원은 지방중심, 민간자본과 외국자본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유치하는 윈-윈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경제의 도약과 체질강화, 그리고 세계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다 많은 국가와 「FTA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 세계 경제의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며 넓은 세계시장이 경제성장의 핵심인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무역활로를 개척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 허브 전략을 통해 물류, 무역, 금융 중심국가가 되어야 한다. 다만, 농어업 등 구조적 취약점 때문에 피해보는 부문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과 경쟁력 강화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섯 째, 「토지공개념 확대」와 관련, 사유재산권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토지 공개념은 확대되어야 한다. 토지공개념은 투기를 막는 부동산 정책의 주요한 원칙으로서 포퓰리즘이 아닌, 친환경과 국토 경쟁력을 확보하는 국토이용계획속에서 계약자유의 원칙 같은 토지 시장 활성화의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선진국가가 되려면 토지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

 

  여섯 째,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의식수준과 법감정 등 폐지여건이 성숙된다면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제폐지 찬반양론이 팽팽하고 범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현실과 아직까지는 사형제도가 범죄 억지력 면에서 나름대로의 사회방어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폐지는 시기상조이다.

 

  일곱 번째, 「이중국적 허용」과 관련해서는 점차 국제결혼과 이민의 증가, 다국적기업 등 모국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선진통상국가에 필요한 인재강국 구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순차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경쟁시대의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국내 전문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고 외국 우수인력의 국내유치를 견인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전향적으로 허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재 늘어나고 있는 국제결혼 등 외국인들의 국내정착과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이 될 것이다.

 

  여덟 번째,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인정」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가 확실히 보장되는 경우에 검토가능하고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아홉 번째, 「고교평준화」와 관련해, 기숙형 공립고교, 마이스터(Meister) 고교, 자율형 사립교 등 입시부담이 없는 방법으로 다양한 고교전환과 함께, 수능과목 축소, 영어공교육 강화, 사교육비를 줄이는 입시제도, 공교육 지원 강화, 학생·교원·학교 등을 획일적인 잣대로 묶으려 하지 말고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고교 상향평준화를 지향하면서 3대 교육자치(대학자치, 사학자치, 지방자치) 등 교육자율화와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교육복지, 교육국제화를 통해 미래인재대국을 건설해야 한다.

 

  열 번째, 「국공립대학 법인화」와 관련해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대학의 자율경영을 위해, 그리고 다양하고 수준높으며 지역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을 위해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국립대학이 발전하는 데 정부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국립대 법인화가 어느 정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열 한번 째,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현실과 소비규모을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은 불가피하다. 다만 안전성, 투자비용, 방사성 폐기물 처리, 지역민 반대 등의 문제해결이 전제되어야 한다.

 

  열두 번 째, 공급확대를 통한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골프장 건설의 과도한 제한」은 완화되어야 한다. 골프가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인식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고율의 과세로 인해 ‘비싼 스포츠’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미 크게 증가하고 있는 수요를 억제할 것이 아니라 공급 확대와 세율인하를 통해 대중화시키고 이를 통해 골프산업의 경쟁력 강화, 관광·숙박업 등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등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산림과 생태계 보호 등 환경파괴 우려에 대한 대책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열세번째,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와 관련, 차기정부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시 진지하게 「개헌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5년 단임제 권력구조 뿐만 아니라 선진국 수준의 국민의 기본권·선택권 보장 및 세계화 시대에 뒤떨어진 경제제도 등 보다 광범위한 수준에서 선진국 진입 시대에 맞는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

 

  열 네 번째,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관련해, 사법경찰관을 수사주체로 인정하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찰이 범죄 수사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다음 정부에서 각계의견 수렴의 절차를 걸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열 다섯 번째, 정부부처의 「기자실 통폐합」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로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소위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라는 총리 훈령으로 시작된 정부 부처 기자실 통폐합은 정부 권력에 대한 취재원 또는 정보원에의 접근을 봉쇄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헌법상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써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열 여섯 번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수도분할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구시가지의 황폐화, 공공기관의 업무특성과 입지여건을 무시한 나눠먹기식 배치로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한 점 등 추진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혁신도시 등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열 일곱 번째, 「대북경제지원」은 북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권 상황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유도해내는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개혁·개방없이 대북경협 사업이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북한 지도부에 주지시켜야 한다.

 

  열 여덟 번째, 「국가보안법 폐지」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과거에 비해 남북간의 화해 무드가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북한위협이 여전이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법적 안전장치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노동당규약 및 북한형법이 바뀌지 않는 한 폐지는 시기상조이다.

 

  열 아홉 번째, 통일이후에도, 동북아 평화 등을 위해 「주한미군」은 주둔할 수 있다. 일본이나 독일 등 유럽 지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이를 종속이나 지나친 의존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용외교 강화로 막대한 국방비 지출을 줄여 선진국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스무 번째, 새로운 안보개념을 뒷받침하고 우리 국방력의 전력강화를 위해 필요한 만큼의 「국방예산」은 계속 증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국방 예산규모의 증액이 아니라 북한,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군비증강에 대처하고 대테러전에도 대비할 수 있는 첨단 군 육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정당의 목적은 정권획득에 있다. 그리고 정책의 핵심은 일관성·책임의식이다. 따라서 이념과 정책 일관성을 지닌 정치 결사체로서, 수권능력을 갖춘 정당이야말로 진정한 정책정당, 민주정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인기에 영합한 정책을 펼치거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세력은 이미 정당임을 포기한 세력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수권정당의 자격과 역량을 갖추기 위해 오랫동안 당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그에 맞는 정책을 준비해왔다.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있는 정책이슈에 대해 언제든지 책임있는 자세로 그 해답을 준비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07년 11월 12일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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