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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및 해안 유류유출 오염 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복구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 제출 [보도자료]
작성일 20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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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및 해안 유류유출 오염 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복구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 제출

 

한나라당은 21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학원 최고위원)와 최고회의에서 태안 유류 유출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해상 및 해안 유류유출 오염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복구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마련했다.

 

13년 전의 여수 씨프린스호 사건과 지난 해 말의 태안사건을 계기로 노출된 피해액과 보상액 간, 피해시기와 보상시기 간의 현격한 격차로 인해 받는 피해 주민의 큰 고통을 줄이는데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성안된 이 법안은,
선박소유자나 보험사가 부담할 배상금을 정부가 대위권을 확보하여 미리 선지급하고 선박소유자나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정부는 구상권을 통해 선지급한 금액 벌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그 밖에도 소송 지원, 방역 · 방제 · 보건위생 · 의료 관련 교육과 재정 지원은 물론 피해어민과 주민에 대한 생계 지원과 취업, 생태보전을 위한 국가의 계획과 시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당 특별위원회는 이 법의 제안을 계기로 태안 일대에서 벌어지는 안타까운 자살행위가 중단되고 주민생활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을 뿐 아니라 피해지역이 환경적으로 환골탈태할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을 기원한다.

 

이 법안은 지난 해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사고에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마련되었으며 당 최고회의는 28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오늘 즉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 별첨 : 1. 해상 및 해안 유류유출 오염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복구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
           2. 한나라당 법안과 문석호 의원 법안의 차이점

 

 

2008. 1. 21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대책 특별위원회

1.21태안법안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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