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률구조(救助)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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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축산인과 사회취약계층의
소송비용 및 변호사수임료를 국가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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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101곳에 지역민의 무료법률상담을 위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 추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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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黨 제1정책조정실에서 중요법안으로 채택,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박희태의원실과 黨정책위가 공조하여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법률구조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동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법률복지증진 책임을 부여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법률적 원조를 받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사회취약계층과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농어업, 축산인들이 법률구조를 이용하고자 할 때 부담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며,
현재 대도시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는 법률구조공단의 사무소를 농·어촌 등 법률보호 소외지역에도 설치하도록 하는 등 경제적, 지리적 소외계층에 속하는 국민들의 법률복지 증진과 관련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입법추진현황 |
● 2007. 11. 16. 박희태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의원 17인 발의
● 2007. 11. 19. 동법의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 2008. 1. 15. 黨정책위원회 중점추진법안으로 당론 채택
● 2008. 2. 12. 법사위 상정
● 2008. 2. 19. 법사위 통과 (※일부조항 수정가결)
● 2008. 2. 19. 본회의 가결
개정안 주요내용 |
농어업인·축산인, 사회취약계층에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수임료를 부담
이 개정안은 농·어업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장애인, 경노연금수급권자, 모·부자가정, 보호대상 아동과 5·18민주유공자등의 법률구조 시 국가가 그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現 법령하에서는 농·수협, 신한은행, 여성가족부, 노동부 등에서 출연한 적립금을 재원으로 상기자 중 일정한 자를 심사·선정하여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극히 적었음)
농어촌지역 101곳에 무료법률상담을 위한 법률구조공단 지소 추가설치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법률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군법원 소재지 101곳에 법률상담을 위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지역민들은 누구나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서울)와 18개 지부(지방법원 소재지) 및 38개 출장소(지방법원지원 소재지)에 불과, 여타 지역 거주자들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져 실효성이 없었음)
※개정안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 추가설치 대상지역
포천, 가평, 남양주, 연천, 철원, 동두천, 파주, 강화, 김포, 용인, 오산, 광주, 양평, 이천, 안성, 광명, 인제, 홍천, 양구, 화천, 삼척, 동해, 횡성, 고성, 양양, 정선, 태백, 평창, 연기, 금산, 서천, 보령, 예산, 청양, 부여, 태안, 당진, 아산, 보은, 괴산, 진천, 음성, 단양, 옥천, 청도, 영천, 칠곡, 경산, 성주, 고령, 영주, 봉화, 구미, 예천, 문경, 청송, 군위, 울진, 영양, 양산, 마산, 함안, 진해, 김해, 의령, 하동, 사천, 남해, 산청, 거제, 고성, 창녕, 합천, 함양, 곡성, 영광, 나주, 장성, 화순, 담양, 함평, 영암, 무안, 강진, 보성, 고흥, 여수, 구례, 광양, 완도, 진도, 진안, 김제, 무주, 임실, 익산, 부안, 고창, 장수, 순창, 서귀포 (총 101개소)
* 주: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시·군법원의 소재지
※원안대비 수정내용
소송비용, 변호사보수의 국가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설치를 의무화하는 원안에 대해 사업초기 과도한 재정부담(연 250억원 소요예상)을 고려하여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함으로써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정부가 제출한 법조문을 한글화하는 내용의 법안(일명: 알기 쉬운 법)을 추가하였음.
공동 발의의원 명단(가나다순) |
김기춘(경남 거제) ·김성조(경북 구미갑) ·김양수(경남 양산) ·김영덕(경남 의령·함안·합천) ·김정권(경남 김해갑) ·김학송(경남 진해) ·김태환(경북 구미을) ·박희태(경남 하동·남해, 대표발의) ·안홍준(경남 마산을) ·이강두(경남 거창·함양·산청) ·이규택(경기 이천·여주) ·정갑윤(울산 중구) ·정문헌(강원 속초·고성·양양) ·정병국(경기 양평·가평) ·정희수(경북 영천) ·최경환(경북 경산·청도)·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참고사항 :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박희태 의원의 요청으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된 바 있으며, 금번 2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에서 당론으로 결정된 바 있음.
★★의안원문 및 수정안과 세부 법안심의 과정에 대해서는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 혹은 박희태의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2008. 2. 19.
한나라당 제 1 정책조정위원장 권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