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산서민층·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부담 경감방안 추진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장 이한구)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산서민층과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18대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하였음
□ 관련 세제개편 주요 추진내용(주요내용 별첨1 참조)
① 소득세율 인하 및 물가연동제 도입
ㅇ 소득세율을 현행(8~35%)보다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물가상승분이 자동적으로 소득세 과표구간에 반영되도록 하는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
②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
ㅇ 1인당 소득공제(인적공제) 금액 100만원을 상향조정하고 6세이하 자녀에 대해 일정금액의 세금을 경감하는 자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는등 다자녀 가구를 우대
③ 중소기업 법인세부담 경감
i) 중소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구간과 세율을 현행 1억원이하 13%에서 2억원이하 10%로 인하
ii)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를 현행 10%에서 5%로 인하
iii) 중소기업 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하고 R&D 비용지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이상으로 확대
iv)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액에서 당해년도 법인세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는 「중소기업 R&D 투자세액공제 환급제도」 신설
④ 중소기업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ㅇ 중소기업이 결손을 내는 경우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하여 창업초기의 결손금을 충분히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과 안정적 경영 지원
⑤ 개별소비세 품목 대폭축소
ㅇ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소비가 대중화된 귀금속·고급사진기등 소비재와 지방소재 골프장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여 소비촉진 및 관련산업 지원
⑥ 지방 미분양아파트 문제 해소
ㅇ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규제차별화 및 조세운용의 차별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
- 지방 미분양아파트 구입시 취득세 및 등록세와 다주택 보유에 따른 중과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종합검토 추진
-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완화
- 주택구입시 적용하는 금융규제(LTV 등)를 수도권 이외 지방비투기지역의 경우 일부완화
*수도권 및 투기지역은 현행 금융규제 유지
<별첨 1> 서민중산층·중소기업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분야 주요
지원내용
<별첨 2> 분야별 조세지원 주요내용(요약)
2008. 4. 3
한나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