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돈 버는 농어업, 빚 없는 농어민을 이루겠습니다.
이제는 빚으로부터 자유로운, 여유 누리는 농어민이 되어야 합니다.
■ 농수산물 수입관세와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농어민소득직불특별회계를 설치하는「농어민소득보전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소득보전직불예산을 농업예산의 35%까지(3조 5천억원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농어업인 부채동결 및 신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농어가가 만성적 부채구조에서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농어민이 농어업 자산을 농지은행 등에 신탁할 경우 부채 및 이자를 동결하고 신탁한 자산을 이용하여 20년간 부채를 분할상환토록 하겠습니다.
■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상품목과 보상액을 확대하겠습니다.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현행 10개에서 2012년까지 30개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현행 태풍ㆍ우박ㆍ동상해ㆍ집중호우 등에 한정된 보상재해의 범위를 향후 모든 자연재해로 확대하고, 농작물재해보험의 농가부담보험료 지원율도 높이겠습니다.
■ 농어업재해 시 복구비 현실화율을 현행 66%에서 2012년 80%까지 상향하고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한 선지불-후정산 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농어로작업재해지원법(가칭)」을 제정하여 농작업ㆍ어로행위 시 있을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겠습니다.
■ 비료ㆍ농약ㆍ사료 및 농축 임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의 지원물량을 늘리고 보조단가도 높여서 농업인의 비료비용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확대는 물론 면세기한도 연장하겠습니다. 농자재가격 안정기금을 마련하여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대비하겠습니다.
■ 시ㆍ군 단위로 ‘농기계 임대사업단’을 설치하여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350개소를 설치하며 임대사업소당 지원 단가를 현행 8억 원 수준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농어민 정년기준법을 제정하여 유사시에 합당한 보상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법률구조공단을 시ㆍ군 단위까지 확대 설치하여 농어촌 시ㆍ군 읍면지역 주민 약 1천만 명에게 법률복지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2008. 4. 7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 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