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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과 함께하는 18대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민생대책특위 입법계획 보고 - [보도자료]
작성일 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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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과 함께하는 18대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민생대책특위 입법계획 보고 -

 

 

한나라당은 지난달 22일 초선 당선자 82명을 중심으로 민생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이한구 정책위의장)를 발족하여 18대 국회를 ‘일하는 민생국회’로 만들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민생대책특위는 ▲규제개혁 ▲서민경제Ⅰ ▲서민경제Ⅱ ▲취약계층 ▲교육대책 ▲농어민대책 ▲국민건강안정 등 7개 분과로 구성되어, 분과별로 어려운 지역 계층, 어려운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따뜻한 마음과 냉철한 머리로 현실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고자 노력하였다.

 

오늘 제시된 입법계획은 앞으로 정책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당정협의, 공청회를 거쳐 18대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해나갈 계획이다.

 

분과별로 제시된 3대 민생입법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개혁 분과는 ⓛ창업 및 공장설립 규제개선, ②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③금융산업 경쟁력 확보 규제개선 등 합리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선진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 계획으로는 ▲공업용지 물량 공급제한 제도 완화, 수도권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범위 확대, 기존 공장은 필요한 경우 면적 제한 없이 증설 가능, 산업단지내 첨단업종 신증설 허용범위 확대, 외국인 투자기업은 업종제한 원칙적 폐지, 경제자유구역과 지역발전특구에 대하여 덩어리규제 적용 배제 등‘덩어리 규제’에 대한 개혁, 산업단지 개발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1단계 통합, 자연보전지역의 공장신증설 면적제한 완화, 계획관리지역 내 5천㎡ 미만 공정 설립에 대하여 사전환경성 검토 면제,  자본금 소규모법인 설립시 채권구입 의무 면제 등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를 완화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제2금융권(새마을금고 등)의 대출 제한 완화, 다중이용업소 등의 소방기준 위반시 처분 개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잔액 지속적 증액, 소상공인 신용보증제도 개선,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등의 시설기준 완화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를 개선하며 ▲관계 법령에 선진 금융업 발전 노력을 명시적으로 규정, 투자상품에 대한 네거티브 시스템을 관계 법령에 명시, 자산운용사의 위험대비 자기자본 규제 현실화,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 산정기준 개선, 신용카드 회원 가입시 인지세 인하, 여신전문회사의 매입가능 채권 제한규정 완화 등 금융산업 경쟁력 확보 규제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둘째, 서민경제Ⅰ분과는 ①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②저소득서민층을 위한 금융서비스 강화 ③서민복지 관련 입법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 계획으로는 ▲정규직 고용의 유연성 제고,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2년→3년), 기간제 예외 인정범위 조정, 비정규직의 최저 근로조건 도입 및 사회보험 적용율 확대 인센티브 마련 등 격차 완화,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강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정규직화 장려(정규직 전환시 법인세 감면),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 등 비정규직 보호법을 개선하고 ▲소액서민금융재단 재원 확대, 신용회복기금 설치를 통한 금융소외자 지원, 서민주택금융 지원 확대,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의 표준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및 현행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등 저소득서민층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강화하며 ▲택시부가가치세 감면 확대 등을 통한 택시운전자 어려움 해소, 서민밀집지역 주거 환경 개선, 모세혈관 복지네트워크 조성, 노인복지제도 개선, 저소득층에 대한 양육수당 도입 등을 통해 취업주부를 위한 보육제도 개선 등 서민복지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셋째, 서민경제Ⅱ분과는 ①납품단가 원자재가격 연동제 법제화 ②산업영향평가법률 제정 ③정책대상 중소기업 구분기준에 ‘중견기업’ 개념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 계획으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원자재가격에 대한 연동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기업활동의 편의성, 예측가능성을 중시하기 위해 현행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와 마찬가지로 ‘산업영향평가’를 도입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 구분기준에 ‘중견기업’ 개념을 추가하며, 국회에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다.


넷째, 취약계층분과는 ①차상위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확대 ②빈곤결식아동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확보 및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 계획으로는 ▲차상위계층 주거급여를 법정급여화하기 위해 주거급여법 제정 등 차상위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을 확대하고 ▲빈곤결식아동의 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아동복지서비스 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비, 빈곤아동에 대한 지자체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제정 의무화 추진 등 빈곤결식아동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확보 및 강화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섯째, 교육대책분과는 ①열악한 교육시설 개선 ②교포 등 실력있는 인재를 활용하는영어공교육 강화 ③국민의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한 대선공약 재검토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 계획으로는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을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한 후 법개정을 통해 사립학교도 BTL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직 교사·기간제 교사· 강사 등 단순한 자원봉사자가 아닌 교원의 신분을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등 영어교육강화를 위한 교원임용방식을 개선하며 ▲국민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선공약을 재검토하여 조속히 기숙형 공립고를 사립고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여섯째, 농어민대책분과는 ①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②한계농지 거래규제 완화 ③농수산물 유통혁신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 계획으로는 ▲한미FTA에 대한 농어업인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현행법을 개선함으로써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 이행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조성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농지법 및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최소한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및 다른 용도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거래과정의 폐쇄성으로 인한 거래조작, 대금정산 지연 등의 문제 등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시장도매인 제도로 인해 중도매인의 차명 수집상을 통한 불법적인 형식경매가 나타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했다.


일곱째, 국민건강 안전분과는 ①단계별 의약품 안전관리 개선 ②FTA 체결에 따른 국내제약산업 피해 및 대책 ③어린이 건강 안전 확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 계획으로는 ▲국민 건강안전을 위해 의약품 도매업소 설립 규제 재도입, 의약품 ‘사용 후’ 단계의 안전을 위해 부작용 신고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폐의약품 수거 활성화 방안으로 폐의약품을 가져왔을때 보상해주는 ‘보상제도’를 추진하는 등 의약품 안전관리를 개선하고 ▲제약산업육성법(가칭) 제정을 통해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발전기금을 마련하는 등 FTA체결에 따른 국내 제약산업의 보호와 세계적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강구하며 ▲먹거리 안전 및 영양관리를 통한 어린이 건강증진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민생대책특위는 오늘 입법계획 보고대회를 통해 18대 국회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을 위한 민생국회,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국민을 섬기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8. 5. 28

 

한나라당  민생대책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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