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서민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오늘(6. 11)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저소득층 통신요금인하대책을 발표했다. 그 주된 내용은 통신비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이동전화요금을 대폭 감면해 주는 것이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동전화요금감면 대상자를 현재의 71만명에서 그 6배인 416만명으로 확대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부에 한해 시행중인 이동전화요금감면혜택(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근로곤란자 등 71만명이 대상자이나 실제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그 중 10%에 불과한 7만3천명임)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153만명)와 차상위계층 전체(263만명)로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요금감면 폭을 크게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현재 가입비면제 및 기본료·통화료의 35% 감면에서 가입비는 물론 기본료까지 면제하고, 통화료는 50% 감면으로 확대하며,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가입비면제, 기본료와 통화료의 35% 감면을 새롭게 적용한다. 그러나 타인명의 도용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 감면상한액을 1인당 월3만원, 가족당 월 10만원으로 설정한다.
셋째, 요금감면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문자메시지 통지 등 홍보를 확대하고, 동사무소방문 등 번거로운 요금감면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리고 이번 대책시행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감면대상서비스 및 대상자 관련) 및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감면요율 관련) 작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속히 추진하여 올해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은 향후 관련약관개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예상되는 효과로는 요금감면자가 현재 7만3천명에서 373만명(416만명 × 이동전화보급률 90%)으로 늘어나고, 연간감면액이 현재 59억원에서 5,05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연평균 감면액은 약20만원〔예상감면액 2,831억원 ÷ 예상감면자수 137만명(153만명×이동전화보급률 90%)〕, 차상위계층의 연평균 감면액은 약9만5천원〔예상감면액 2,219억원 ÷ 예상감면자수 236만명(263만명×이동전화보급률 90%)〕으로 추정된다. 저소득층의 대부분(76.5%)이 3만원 이하의 이동통신비를 지불하는 소액이용자임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혜택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비용은 현재와 같이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체감면을 통해 부담하게 된다.
이번 대책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신요금인하가 가장 절실한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이란 것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낮을수록 가계통신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 하위 10%(소득 98만원) 해당가구의 소득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은 9.5%, 소득 하위 20%(소득 167만원) 가구는 6.6%인 반면, 상위 10%(소득 888만원) 가구의 소득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은 1.9%에 불과하다. 최하위 10%와 최상위 10% 해당가구의 소득대비 가계통신비 비중 차이가 5배나 된다.
둘째, 저소득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가계통신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동전화요금’을 인하한 대책이란 것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가계통신비 중 이동전화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6.4%, 인터넷요금이 15.8%, 유선전화요금이 13.3% 등이다. 저소득층 대상 실태조사에서도 다른 통신비보다 이동전화요금인하요구가 가장 컸다.
셋째, 이번 대책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통신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으로 시장경제원칙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것이다. 통신서비스도 전기, 의료서비스처럼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서비스에 해당한다. 특히 이동전화는 독거노인, 일용직근로자 등 저소득층에게 유선전화보다 중요한 통신수단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 각국이 이동전화 등 통신과 관련한 보편적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나라별로 보편적서비스의 범위나 대상은 다양하지만 관련 재원은 사업자(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나 이용자(미국)로부터 조달한다.
넷째, ‘이동통신사업자들과의 사전조율’을 거친 대책이라는 것이다. 계속되는 이동통신요금인하 요구와 고유가로 인한 고통분담 분위기에 부응하여 사업자들이 동의한 결과이다. 이는 사업자들이 일률적 요금인하방안(예. 기본료인하 또는 통화료인하)보다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작용했다.
끝으로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일반이용자들의 이동전화 등 통신요금인하대책은 ‘시장경제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으로 추진 중임을 밝힌다. 사업자간의 경쟁촉진을 통한 통신요금인하라는 정책기조 하에 ‘결합상품판매를 통한 요금할인’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한나라당은 서민의 생활고를 덜어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통신요금인하방안을 계속 강구할 예정이다.
2008. 6. 11(수)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6정책조정위원장 나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