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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원들의 정략적 행태를 개탄한다 [보도자료]
작성일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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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원들의 정략적 행태를 개탄한다

 

 

오늘(10. 16) 국회 문방위 국감장인 프레스센터 19층 복도에서 신학림 언론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이 한나라당 진성호의원의 몸을 밀치면서 거칠게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이보다 앞서부터 한국방송광고공사 노조와 YTN 노조가 국감장 복도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감장에서 난동행위와 시위가 발생,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을 위협하는 사태는 놀라움을 금치 못 할 중대한 문제이다. 그런데 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를 대하는 민주당의원들의 정략적인 태도이다. 민주당의원들은 이 사태를 중대한 국감방해 행위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기보다는 사태발생의 원인이 한나라당에게도 있는 만큼 이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국감방해세력을 방조하고 두둔하고 부추기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의 태도는 지난 9일 지경위 국감 당시 민주당 최철국의원을 겨냥한 난동사건 당시와 비교할 때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당시 민주당 원혜영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직접 침해하는 보복·폭행까지 저지른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엄중항의 한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바 있다. 오늘의 사태는 최철국의원 관련 사건보다 더 중한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이중적인 판단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감장 난동이나 시위는 형법 138조에 명시된 국회회의장모욕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죄이다. 또한 국회의 정당한 직무수행방해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기도 한다. 그리고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에 대한 난동은 국민에 대한 폭력행사이다.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국감활동을 방해할 경우 그 피해는 곧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 권위를 짓밟는 국정감사장 난동 및 시위사태를 동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민주당 문방위원들의 사과를 정식으로 요구한다. 아울러 국감방해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의장의 확실한 방호조치를 요구한다. 

 

 

2008. 10. 16(목)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소속의원 일동

081016 보도자료(국감방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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