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 사이버 모욕죄 신설, 분쟁조정제도 정착을 통해 권리침해 정보로 인한 권리 침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나경원)와 미디어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는 11월 3일(월),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과 인터넷 분쟁조정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나경원 의원 대표 발의)
나경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제6정책조정위원회, 정책의장단회의 등에서 조율을 거친 것이다. 오늘 정병국 미디어특위 위원장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당의 공식 입장임을 확인했다”며, 사이버 모욕죄와 관련하여 당이 줄곧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음을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터넷 기술, 이용률은 세계 최고수준이나 인터넷 문화는 건강하지 않은 측면이 많다. 특히 개인에 대한 악성 루머의 유포, 비인격적 비난은 지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인터넷이 법치주의의 예외 공간이 아닌 만큼 적절한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건강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네티즌의 자정 노력과 관련업계의 자율규제이며, 정부의 역할은 이를 뒷받침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 전제한 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확립을 통한 개인의 인권 보호와 관련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의 정착”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나경원 의원은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며,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과 타인권리 침해 정보의 처리절차 내지 분쟁조정 제도의 개선은 정치와 규제의 문제가 아닌 인권과 제도의 문제”라 천명했다. 아울러 “법안의 발의로 인터넷상의 불법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국가와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정치 문제로 비화하지 말고 불법행위의 엄단을 통한 개인의 인권 보호, 합리적 분쟁 해결 제도 정착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의 관점에서 접근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경원 의원은 권리침해 정보의 폐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제3자의 권리간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합리적으로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의 정립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권리침해 정보 처리 프로세스를 명확히 하는 것과 인터넷 관련 분쟁에 있어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을 정착시키는 것”을 제시했다.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 모욕죄 신설
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안 제70조 제3항)함
나. 타인 모욕 정보를 불법정보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함(안 제44조의7 제1항 등)
2) 권리침해자의 신속·용이한 구제 및 피해 확산의 조기 차단
가. 권리침해 주장자가 권리침해 정보 내지 불법정보에 대해 삭제 등을 요청할 경우에 있어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청에 대한 처리 시한을 명확히 규정하여(안 제44조의2 제2항) 신속한 임시조치(임시적인 접속 차단 조치)를 통해 조기에 피해의 확산을 방지함
나. 임시조치 기간 중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분쟁조정부에서 신속하게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안 제44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 위법 정보의 지속적인 게재를 통한 피해 확산의 여지를 최소화함
다.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분쟁조정부를 통해 용이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안 제44조의6, 제44조의10 등)
3)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
가. 임시조치가 취해진 경우에 있어 이용자(정보 게재자)의 이의신청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안 제44조의2 제3항 및 안 제44조의3 제2항), 임시조치 기간 중에는 어느 때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44조의2 제3항) 이의신청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함
나. 이의신청에 대한 사업자 및 분쟁조정부의 사건 처리 절차를 규정(안 제44조의2 제5항 내지 제7항)하여 이용자의 절차참여가 보장되는 공정한 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마련함
다. 이용자가 임시조치 및 삭제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해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함으로써(안 제44조의10 제9항) 용이하게 피해를 전보 받을 수 있도록 함
4)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 여지 제거
현행법은 사업자가 권리침해 여부, 이의신청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고 사업자가 분쟁에 휘말릴 여지가 많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 임시조치에 대한 신청이 있을 경우 사업자가 임의로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신청을 처리하도록 하며(안 제44조의2 제2항),
나. 임시조치 기간 이후의 조치(안 제44조의2 제4항) 및 이용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안 제44조의2 제5항)에 있어서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내용을 심의·판단할 여지를 없애며,
다.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정성이 보장된 기구인 분쟁조정부에서 담당토록 함(안 제44조의2 제5항)
5) 분쟁조정부의 기능 및 조직 확대를 통한 효율적 사건 처리 보장
가. 분쟁조정부가 임시조치 및 이의신청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단(안 제44조의2 제5항 및 제6항)하도록 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함
나. 분쟁조정부를 확대(안 제44조의10 제1항)하고 사건 처리를 위한 분과별 조정부를 두도록 하여(안 제44조의10 제1항)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다.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하여 직권 조정 및 중재 제도를 도입함(안 제44조의10 제3항 및 제6항)
라. 분쟁조정부 구성 및 사건 처리에 있어서의 공정성, 독립성,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44조의10 제2항, 제4항 및 제5항)
마. 조정(직권조정 포함) 및 중재가 성립한 경우 이에 당사자간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여 분쟁의 조기 종결을 도모함(안 제44조의10 제8항)
2008. 11. 3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