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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 경감대책 [보도자료]
작성일 200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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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의 만기 연장 추진

  - ‘09부터 만기도래하는 2.1조원을 금리 5%로 5년간 분할상환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농식품위(이계진간사위원)와 정부(농식품부) ‘09.3.23일 실무당정협의를 갖고 최근의 금융?실물경제 위기상황에서 농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09년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04년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2조 969억 원의 상환만기를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 : 2조 969억원(농협 19,700, 수협 1,170, 산림조합 99억원)

 

당정은 이를 위해 현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제출(‘09.2.3)되어 있는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 (한나라당 황영철의원(강원 홍천·횡성) 대표명의로 발의)을 4월중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수협 및 산림조합으로부터 ‘04년에 5년 후 일시상환조건으로 지원받은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중 기준일 현재 대출 잔액에 대하여는 5%의 금리로 5년간 나누어 갚을있게 되며,

 

 ○ 아울러 2004년 상호금융 대체자금을 분할상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어업인에게는 그 상환액에 대하여 납부한 이자액의 4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 이 번 대책이 시행될 경우 13만여 농어가의 부채상환 부담이 한결 가벼워 질 것으로 보인다.

   * 농어업인의 금융부담 경감효과(추정) : 5년간 1,300여억 원

농가부채 경감대책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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