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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SSM(대규모 점포의 직영점)에 대한 영세상인의 보호방안으로 4가지 주요대책 논의
작성일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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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으로 인한 중소상인들 피해 확산


한나라당, 정부 협의회 통한 해결책 논의

 

SSM(대규모 점포의 직영점)에 대한 영세상인의 보호방안으로 4가지 주요대책 논의


○ 최근 SSM형태가 동네 골목 상권까지 진출하여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한나라당과 지경부, 국토부, 노동부, 중기청 등 관련 정부부처가 협의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 이날 당정협의회 참석자로는 한나라당에서는 김성조 정책위의장,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 김기현 지경위간사, 조원진 환노위간사, 배은희 제4정조부위원장, 강성천 제5정조부위원장, 박준선 제5정조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권도엽 국토부제1차관, 임채민 지경부제1차관, 정종수 노동부차관, 홍석우 중기청장이 참석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중소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SSM관련 규제방안과 중소상인들의 경쟁력재고를 통한 근본적인 유통시장 상생방안을 다루었다. 주요안건으로는 △등록제, △주민설명회, △사업조정제도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 입지시에 지역상권을 고려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 먼저 임채민 지경부제1차관은 SSM의 출점시 기존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임차관은 “개설등록시 정해진 첨부서류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인 지역협력 사업 계획은 기존의 영세상인과의 조정을 통한 마찰을 줄이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등록제는 SSM출점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진출 속도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출점을 유예하는 기능에 거치므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주민설명회에 대해서는 임채민 지경부제1차관이 “일본식 주민설명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1000m2이상의 대규모 소매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주민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방안이지만, 법적구속력이 없어, 점포출점 제한효과는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

 

○ 이에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은 “비록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지역주민, 지역상인들이 SSM출점 관련 정보를 듣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줄 수 있어, 향후 SSM진출 후 겪게 될 갈등을 미리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사업조정제도에 관하여 홍석우 중기청장은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사업조정제도를 유통업에 맞게 제도를 보완하여 지자체를 통한 자율조정을 최대한 유도해야 한다. 사전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사전에 SSM의 시장진출을 파악할 수 있고, 중소 상인들은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한다. 시도지사는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합의 실패시 사업조정심의회의 조정?권고에 따르는 제도이다. 이는 새로운 규제 도입 없이 대·중소 유통업체간 자율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 이에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은 “등록제와 주민설명회 그리고 사업조정제도가 조화롭게 실시된다면 효과가 배가 된다. 먼저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이 접수되어 처리되는 기간동안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상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그 후 사업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일련의 절차를 통해 중소상인의 이익도 어느정도 보호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권도엽 국토부제1차관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또는 도시계획시설 입지시 지역상권현황을 고려하여 반영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및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은 “지역상권현황을 고려한다는 규정은 앞서 제안된 대응방안에 보조적인 대책으로 추가된다면 영세상인 보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고 말했다.

 

 


2009. 7. 14(화)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보도자료-제4정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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