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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석면피해구제법 연내 제정”석면피해자 의료비, 요양수당 지원
작성일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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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연내 제정”


석면피해자 의료비, 요양수당 지원

 

□ 한나라당은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한‘석면피해구제법’제정 요구를 적극 수용,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9월 18일 한나라당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이 참석한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부(환경부)의 실무당정협의에서 당정은 석면피해구제법(의원입법)에 대한 환경부 등 정부의 의견을 조속히 제출토록 하고, 기존의 의원입법안과 통합심의하여 금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협의하였다.


  현재 정부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4개 의원입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조성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 그간 충남 홍성?보령 석면광산 주민 건강피해와 관련 충남도를 중심으로 ‘석면피해구제법’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ㅇ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석면에 의한 건강피해의 관리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한나라당 박준선의원 대표발의)을 비롯하여 4개 법안이 상정('09.3.26)되어 있다.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될 경우 그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던 일반 국민들도 산업재해보상을 받은 근로자와 같이 의료비, 요양수당 등을 지원받게 되며,


  ㅇ 이는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09.3.26)되어 있다.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될 경우 그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던 일반 국민들도 산업재해보상을 받은 근로자와 같이 의료비, 요양수당 등을 지원받게 되며,


  ㅇ 이는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첫 사례로 우리나라 환경보건정책의 큰 진일보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2009. 9. 21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보도자료(환경) 석면피해구제법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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