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석면피해구제법 연내 제정”
석면피해자 의료비, 요양수당 지원
□ 한나라당은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한‘석면피해구제법’제정 요구를 적극 수용,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 9월 18일 한나라당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이 참석한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부(환경부)의 실무당정협의에서 당정은 석면피해구제법(의원입법)에 대한 환경부 등 정부의 의견을 조속히 제출토록 하고, 기존의 의원입법안과 통합심의하여 금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협의하였다.
ㅇ 현재 정부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4개 의원입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조성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 그간 충남 홍성?보령 석면광산 주민 건강피해와 관련 충남도를 중심으로 ‘석면피해구제법’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ㅇ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석면에 의한 건강피해의 관리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한나라당 박준선의원 대표발의)을 비롯하여 4개 법안이 상정('09.3.26)되어 있다.
□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될 경우 그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던 일반 국민들도 산업재해보상을 받은 근로자와 같이 의료비, 요양수당 등을 지원받게 되며,
ㅇ 이는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09.3.26)되어 있다.
□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될 경우 그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던 일반 국민들도 산업재해보상을 받은 근로자와 같이 의료비, 요양수당 등을 지원받게 되며,
ㅇ 이는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첫 사례로 우리나라 환경보건정책의 큰 진일보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2009. 9. 21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