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임시국회 안전·민생, 풍요로운 미래 법안
2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서민 생활 안전 및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과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법안 총 74개를 ‘2월 임시국회 주요 추진 법안’으로 선정하고, 법안 통과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음. 그 결과 23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30%이상이 처리되는 높은 성과를 보였음.
□ 금번 통과된 주요 법안에 대해 살펴보면,
- 먼저, 안전 및 민생과 관련된 법안으로는
△ 화재 등 재난발생시 소방안전과 관련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 18일 본회의를 통과한바 있고,
△ 경제성이 미달한 지역의 가스공급 설치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 ‘도시가스사업법’
△ 중소기업 보호 및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자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 토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등이 지난 3. 10(목), 11(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음.
- 또한, 풍요로운 미래와 관련된 법안으로는
△ 최근 늘어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농축산물의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의 활성화와 중앙회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 산업융합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융합신제품 임시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산업융합촉진법’
△ 중견기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하는 ‘산업발전법’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이 통과 되었음.
□ 그러나, 북한인권법과 한-EU FTA 비준동의안 등은 금번에 처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여야간의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통과되지 못하였음.
- 그 외에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민생 법안인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안’ 및 ‘대기환경보전법’, 스마트그리드 법인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금번에 처리되지 못한 50여개 중점 법안에 대해서는 4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임.
# 첨부 : 안전?민생, 퐁요로운 미래법안 중 본회의 통과 법안
2011. 3. 14 (월)
정 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