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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감몰아주기 및 대기업 MRO 대응방안"
작성일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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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및 대기업 MRO 대응방안”

 

 

1. 당정협의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 일부 대기업들이 전산, 물류, 유통(특히 소모성자재;MRO) 등 분야에서 자녀가 대주주인 자회사를 세워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을 통해,

 

 ㅇ 자회사의 일감 확보 및 자회사로의 부의 편법·변칙 승계는 물론,  협력 중소기업에 대기업의 자회사를 이용하여 물자를 조달하도록 강요하는 거래상 유리한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음

 

  * 현대차그룹 계열사와 글로비스(주)간 운송계약이 부당지원이라는 2심 판결(09.8월, 현재 상고 진행 중)

  * 최근 연구결과, 29개 대그룹의 190명이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 등으로 현금배당, 증시 상장 등을 통해 약 10조원의 재산 증식(6.29일, 경제개혁연대)

  * 물량 몰아주기 과정에서 협력업체들에게 계역 MRO업체와 거래를 강제하거나, MRO업체가 공급업체에게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등

 

 ㅇ 또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은 관련분야 중소업체들의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함은 물론, 기 진출한 중소업체들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 MRO 시장규모가 확대(08년 16조원 → 10년 23조원)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중소MRO사의 매출액이 25% 감소하였으며 대부분의 중소MRO사(74%)가 대기업MRO사의 사업확장 때문이라고 답변(중기청 실태조사)

 

□ 이와 같은 공정하지 않은 방식을 통한 富의 축적 및 승계는, 공정사회를 지향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촉진하려는 현 정권의 정책방향에 배치되는 바,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추진경과 >
 □ ‘11.6.14(화), 이주영 정책위의장주재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업계 현황 및 피해사례, 건의사항 수렴

 

 □ ‘11.6.20(월), 정책위 부의장(김성식, 정진섭) 공동주재 당정실무회의 개최, 당 대책안에 대한 정부의견 수렴 및 추가검토사항 주문

 

 □ ‘11.6.30(목), 정책위의장주재 당정협의 개최, 최종 대응방안 확정

 

2. 당정협의 결과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이주영 정책위의장)는 6.30(목) 12:00 국회에서 정부와 당정협의를 개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및 MRO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참석자>
 ㅇ 한나라당(5인) : 이주영 정책위 의장, 김성식·정진섭 정책위 부의장, 강길부 기재위 간사, 김재경 지경위 간사

 ㅇ 정부(5인)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윤상직 지식경제부 차관, 김동선 중기청장, 최규연 조달청장

 

□ (대응의 기본방향) 기본적으로 4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음
 ① 공시대상 대폭 확대, 정보 분석·제공 강화 등 내부거래 공시제도 대폭 강화 (시장의 자율 감시기능 강화)

 ②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과를 통해 편법적 부의 승계를 차단

 ③ 사업조정제도의 효율적 운영 등을 통해 대기업 MRO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억제

 ④ 공공부문 MRO 공급에서 중소 MRO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중소 MRO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중기 MRO의 경쟁력 강화

 

□ (일감몰아주기 대책) 당정은 일부 대기업이 전산, 물류, 유통(특히,  MRO) 등 분야에서 계열사로부터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가 대주주로 있는 자회사로의 일감몰아주기가 부당지원행위나 부의 변칙적인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하였음

 

 ㅇ (부당지원행위에 엄정대응) 공정위는 6.15일부터 진행 중인 MRO 분야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발견 시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 시장 자율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음

 

  - (공시의무대상 확대)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내부거래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장사의 공시주기를 년1회에서 분기1회로 단축하는 한편, 공시내용**을 구체화

 

  * (현행) 동일인·친족지분이 30%이상인 계열사와 일정금액(분기별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이상)이상 →

(확대) 동일인ㆍ친족 지분 20% 이상1) 또는 분기별 거래금액 5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

1) 대상기업 217 → 245개 28개(13%) 증가

 

   ⇒ 동일인·친족지분의 추가적인 축소 등을 포함하는 다각적인 내부거래 공시대상 확대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 (공시내용 구체화) 수시공시, 정기공시 모두 개별거래의 조건(단가포함), 거래목적, 유형별 거래품목, 거래량 등이 구체적으로 공시될 수 있도록 개선

 

  - (정보의 분석·공개 강화) 공정위가 계열사별 내부거래현황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매년 1회 공개함으로써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관련 현황이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함

 

  * (예시)
  1. 내부거래비중이 높은/낮은 집단(회사) 현황,
  2.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규모,
  3. 내부지분율, 상장/비상장 여부에 따른 내부거래 비중 등
  4. 내부거래내역의 특징

 

 ㅇ (견제장치 강화) 정부는 기업의 자기규율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지배주주를 위한 물량 몰아주기 견제를 위해 회사기회 유용금지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함

 

  - (회사 기회 유용금지 규정 실효성 제고) 지배주주의 회사 설립ㆍ물량 몰아주기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2012.4월에 시행예정인 회사기회 유용금지 및 자기거래 승인범위 확대 규정이 차질 없이 추진

 

  * 회사 기회 유용금지(상법 397조의2) : 회사수행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전체 이사의 2/3이상 찬성으로 승인(2011.4월 신설)

 

  * 자기거래 승인(상법 398조) : (당초) 자기거래 승인대상 이사 → (개정) 주요주주, 이사ㆍ주요 주주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특수관계인이 50%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ㆍ자회사로 확대(2011.4월 개정)

 

 □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 일감몰아주기 등과 같이 계열사간 부당한 거래를 통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도 조세측면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함

 

 ㅇ 현재 재정부가 관계기관·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바, 7월 중에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하여 8월에 당정협의를 하고 8월중 ’11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여 발표할 계획임

 

  * (예시) 주식가치 증가분에서 내부거래비중만큼 과세, 또는 영업권 증가분에서 내부거래비중만큼 과세

 

□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대응) 당정은 대기업 MRO사의 사업영역 확대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중소 MRO 업체 등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음

 

 ㅇ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최근 공구·베어링 분야에서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대기업 MRO의 영업범위를 조정했던 사례를 고려하여,

 

  - 조직력이나 협상력이 떨어지는 협회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에 ‘대중소기업협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조정업무를 실무적으로 대행해주기로 하였음

 

 ㅇ (MRO 가이드라인 마련) 또한 사업조정제도는 개별 품목에 국한하여 적용되어 MRO 사업분야 전반에 대한 합의 도출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위원회가 MRO 사업 전반에 적용 가능한 사회적인 합의 도출을 추진할 계획임

 

□ (중소 MRO 등 경쟁력 강화) 아울러, 중소 MRO와 유통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 추진하기로 하였음

 

 ㅇ (공공부문 조달계약시 중소 MRO 우대) 조달사업법령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 MRO 공급업체를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대상이 되는 공공부문의 범위로 기존의 국가와 지자체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음(11.12월)

 

  * 중소MRO 관련 범위규정, 실태조사,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지경위를 통과(6.29일)

 

 ㅇ (중소 MRO 종합지원센터 지정 운영) 이와 함께, 중소 MRO의 영업마케팅,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중소 MRO 종합지원센터로 지정, 지원하도록 하였음

 

 ㅇ (해외시장 개척 지원) 또한, 대기업 MRO가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중소 MRO의 수출 창구 역할을 수행할 경우 국내 협력 중소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동반 해외진출이 가능한 만큼,

 

 - 중소기업청과 동반성장위원회 주관으로 대기업 MRO, 중소 제조·유통업체간 해외시장 공동진출 MOU 체결 등을 지원하고,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에서도 대·중소기업 공동지원시 우선 선정하거나  평가 조건을 우대하기로 하였음

 

 ㅇ (중소기업공동 온라인Mall 구축) 이와함께, 중소 MRO 제조업체와 공급업체 등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공동 온라인Mall’을 구축(조달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2011. 6. 30

 

정  책  위  원  회

 

110630 [기재] 일감몰아주기 및 대기엄MRO 대응방향 당정협의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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