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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결과
작성일 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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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고위당정협의회(9.7) 개최 결과

 

 

 

o 금일(‘11.9.7(수) 07:30) 국회에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당측에서는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황우여 원내대표, 유승민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김기현 대변인이 참석하였고, 정부측에서는 김황식 국무총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그리고 청와대측에서는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효재 정무수석, 박대기 경제수석이 참석하였음.

o 금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2011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고, ▶ 일자리 창출 및 성장기반 확충, ▶ 서민.중산층 생활 지원, ▶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 제고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음. 특히 추가감세 철회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달하였고 그 결과 소득세 법인세 추가감세를 중단하기로 합의하였음.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소득세. 법인세 추가감세 중단키로 합의

o 소득세 최고세율(35%) 인하 중단

o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은 추가감세(22% → 20%)를 중단하되 중소.중견 기업은 당초 계획대로 감세(20% 인하)하기로 합의

 

- 중소.중견 기업 세율인하를 위해 정부는 중간과표구간(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을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 구체적인 구간범위는 추가 당정협의를 통해 조율하기로 함

 

 

 

2.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공제수준은 현재대로 5~6% 유지)하되, 추가고용인력에 대해 적용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정부제안 3%에서 2%로 하향조정해서 제도의 실효성 높이기로 함

 

 

3.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관련,

o 대상법인요건인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은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과의 관계를 감안하여 정부안대로 시행하되, 향후 운영성과를 보아가면서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하기로 함(예:20%)

 

 

4. 가업상속재산 공제제도는 당의 요구를 반영하여 대폭 확대

o 중소기업 및 매출의 1500억원 이하인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 재산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함.

 

※ 공제율 : 가업상속재산의 40%→100%/ 공제한도 최대 100억원→500억원

 

o 고용요건 : 상속후 10년간 고용평균 1.0배(중견기업 1.2배) 이상유지

 

5. 근로장려세제(EITC) 개선 관련 당의 요구 이상으로 대폭 반영하는 등 8.31 개최된 실무당정협의결과도 충실하게 반영

 

< 8.31 실무당정협의결과 최종 반영내용 >

 

과제명

당 요구사항

재정부 입장

① 근로장려세제(EITC)

대폭 개선

- 부양자녀기준을 완화하고

연간소득, 최대지급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

* 무자녀가구에도 지급

* 연소득기준 2,100만원으로 확대

* 최대지급금액도 150만원으로 상향

- 당 요구사항 이상으로 확대

* 연소득기준 2,500만원까지 확대

* 최대지급금액도 180만원까지 상

* 부양자녀수에 따라 소득기준,

지급금액을 차등화 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제고

청년취업 지원

- ‘13년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취업

3년간 근로소득세 전액 면제

- 고용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가

* 특히, 청년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한 보험료증가분은 전액 공제

(청년이외 근로자는 50% 공제)

서민.중소기업대상

주요 지원제도의

일몰 연장(5개)

-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제도

일몰 3년 연장

- 회사택시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일몰 2년 연장

- 전월세 소득공제대상 근로자를

현행 총급여 3,000만원이하

에서 5,000만원이하로 확대

- 아파트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

가치세 면제기한 3년 연장

- 영유아 기저귀.분유 부가

가치세 면제기한 3년 연장

- 당초 협의내용대로 반영

농.어민 지원제도

일몰 연장(2개)

- 농.어업용으로 사용하는 면세유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

가치세 면세기한 3년 연장

- 당초 협의내용대로 반영

 

 

 

2011. 9. 7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110907 [보도자료] 제4차고위당정개최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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