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불법조업 근절 관련 당정협의
1. 추진배경
□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급증하고, 행태 또한 폭력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들이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음. 지난 12일 불법조업 단속 중에 사망한 해경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ㅇ 당은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보고 받고, 당.정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종합대책의 조속한 추진과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함.
2. 당정협의 결과
□ 첫째, 당정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고 지원한다.
ㅇ 당정은 불법조업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고, 단속역량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함.
□ 둘째,「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 법개정 절차 등에 조속히 착수한다.
ㅇ 당정은 이번 임시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 대책에 소요되는 내년도 예산 1,084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합의함
ㅇ 또한, 벌금 상향 조정, 어획물.어구 몰수 등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 개정안을 12월 중 제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로 함.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 주요 내용》
[1] 외교적 대응 강화
ㅇ 제 4차 한.중 고위급 전략 대화(12.27, 서울)시 불법조업 문제 심도 논의
ㅇ 한.중 관계당국간 상설 고위급 협의체 신설
ㅇ 국제여론 환기 및 중국언론.네티즌의 올바른 인식 유도
[2] 단속역량 확충
ㅇ 해경 대형함정을 신규로 9척 증강*(서해안 대형함정: 18 → 27척)하고 고속단정 10m급 18대를 전면 신형으로 확보(현행 6.5m급 18대 신형교체 포함), 이에 따른 운영인력 191명 증원
ㅇ 해경 해상특수기동대(불법어선 단속 전담, 342명) 요원 중 특수부대 출신을 기존 54명에서 156명으로 증원
ㅇ 어업지도선을 4척 확충(’15년까지)하고 단속인력 30명 증원
ㅇ 서해항만 해경전용부두 추가로 확충(’12년 3개항 설계착수, 2개항 공사착수, '15년 완공예정)
ㅇ 유탄발사기, 해상진압복 등 안전진압장비 보강(’12년 72억원 추가예산 편성)
ㅇ 일제단속기간 합동편대 구성, 해상특수기동대 전원 총기 지급 및 총기사용 간소화 등으로 단속체제를 강화
[3] 불법조업근절을 위한 법제도개선
ㅇ 벌금(담보금) 상한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고, 상습위반 시에는 담보금 가중(재범시 1.5배 부과) 규정 마련
ㅇ 무허가 조업 등 중대한 위반행위시 어획물 및 어구까지 몰수 가능하도록 제재 강화
ㅇ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구속수사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
2011. 12 . 26
한나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