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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특별법(개정) 발의
작성일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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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특별법 (개정)발의

 

1. 추진배경


□  최근 학교에서 빈번하게 폭력이 난무하고, 급기야 꽃다운 나이의 우리 아이들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임.


한나라당은 우리 아이들이 신나게 공부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여러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금일 ‘학교폭력대책특별법’을 발의하고자 함.


□  본 법안을 특별법으로 명명한 배경은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경각성 고려하여 현재 일반법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으로 전환해 발의할 예정임.


2. 개정안 주요내용


□  이번 특별법은 크게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대책과 학교폭력 예방 대책들로 크게 나누어 접근하였음.


▶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소관을 교과부에서 총리실로 격상시켰고,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예산 반영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였으며 유관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하였음.

- 학교폭력의 은폐.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은폐.축소 교원 징계, 예방 대책에 기여한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명시하였음.

- 또한 전국 초.중.고에 상담교사를 의무 배치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음.

-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이 학생을 즉시 격리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토록 하였음.


▶  학교폭력 발생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대책으로는

- 피해학생의 치료 및 요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 교육청이 관련 비용을 선지급한 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토록 하였음.

- 모든 가해학생의 경우 학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이수를 의무화하고, 가해학생의 학부모도 피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


□  한나라당은 정글의 법칙이 아닌 학칙과 상식이 통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피해자 부모의 애끓는 심정으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

 


2012. 1. 26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120126 [보도자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특별법(개정)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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