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품약속 ②] (진심을 품은 약속)
비정규직 근원적 문제 뿌리뽑는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철폐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만들어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장과 감축 추진
□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큰 아픔 중 하나인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우리당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내놓았음.
o 그간 비대위 정책쇄신분과와 당 정책위에서는 비정규 대책을 집중 논의하였고, 금일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였음.
o 지난해 하반기 새누리당이 중점 추진한「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비정규직 처우와 차별해소, 정규직으로의 전환 등에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근원적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고 있지 못해 보다 실효성 있고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음.
□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3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감축 방안을 제시하였음.
【 3대 기본 방향 】
1) 비정규직 패러다임 대전환 : 공정임금 / 고용불안 요인 보상
- 기업의 노동 유연성은 보장하되 임금 등 인건비 절감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용불안(고용 유연성) 요인에 상응하는 보상이 되도록 공정 임금 지급 원칙을 세우고,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정규직과 차별되지 않게 보장하는 비정규직 패러다임의 대전환
2)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법적조치 강화
- 무분별한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등 법적 조치 강화
3) 비정규직 감축은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기업 자율적 유도
-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없애고 기업에 대해 재정지원 없이 자율적으로 비정규직 감축을 추진토록 제도적 뒷받침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민주당 안은
도덕적 해이와 기업에서 활용 측면에서 실효성 의문 |
□ 이를 위해 금년 중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키로 하였음.
【 주요 정책 과제 】
1. 임금 및 근로조건 등 개선
-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성 경영 성과급도 비정규직에 지급 |
◦ 임금 및 근로조건 등 개선을 위해 당해 사업장에 정규직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에 대해서 동일하게 지급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보장하도록 법으로 정함
- 법상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고정적 상여금, 작업복, 명절선물, 식당, 주차장, 샤워장, 통근버스 이용 등은 물론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성 경영 성과급도 비정규직에 지급
2. 공공부문의 경우 2015년까지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
대기업의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 |
◦ 국가, 지자체, 공기업, 국책은행 등 공공부문의 경우 2015년까지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하여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고 정규직으로 고용
- 목표 달성을 위해 비정규직→ 무기계약직화→정규직화를 해나가고
신규 채용은 정규직으로 채용
◦ 대기업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금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유도
※ 최근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방침을 민간 대기업에도 적용.
◦ 한편, 대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직, 사내하도급 등)에 대한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간 비교를 통해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유도
3.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 복리후생시설 이용에 편의제공, 직업능력 개발 기회
제공 등에 대한 규정 신설로 정규직과 차별없는 근로여건을 만들어 가급적 사내하도급 증가를
줄여나감
-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처우 보장을 위해 도급 대금의 보장 등 원수급사업주의 의무 준수 사항
규정
◦ 사내하도급 근로자도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정규직과 임금 등 차별하지 못하도록 차별
시정제도 도입
◦ 사내도급업체 교체 기존 업체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승계하도록 하고 사내하도급의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금지토록 하는 등 고용보장
◦ 기업의 준비기간을 위해 대기업에는 2013년부터, 중소기업에는 2015년 시행
2012. 2.7 (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