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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품약속3) 경제민주화를 위해 대기업의 고질적 관행을 확실히 잡겠다
작성일 2012-02-09
 
 
[진품약속3] 
경제민주화를 위해
대기업의 고질적 관행을 확실히 잡겠다
 
1) 일감 몰아주기 근절 2) 중소기업영역 보호 3) 불공정거래관행 근절
 
 
□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의 약속』중 세 번째 약속인 “공정한 시장경제와 성장잠재력 제고”의 실천으로 금일 대기업정책을 제시하였다.
 
□ 새누리당이 제시한 대기업 정책의 특징은 무조건적으로 대기업을 옥죄는 방안이 아니라 대기업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면서 대기업의 불법 및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률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 새누리당은 공정한 시장경제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 사익추구 일감 몰아주기의 근절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방지대책 부당단가인하 담합행위 등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대책, 그리고 엄정한 법집행과 사회적 견제장치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1> 사익추구 일감 몰아주기의 근절
1) 정기적 내부거래 실태조사, 친족회사와의 내부거래 정기 직권조사
- 공정거래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o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예: 자산순위 30대 집단)에 대해 내부거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기로 하였다.
 
또한 친족의 지분비율이 일정수준(예: 20%)이상이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와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성이 현저한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2) 부당내부거래의 실효적인 법 집행 강화
-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개정
 
o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실효적 법집행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7호에 있는 위법성 입증책임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 조문에서 “현저성” 요건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로 이미 시행중인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과 함께 일감몰아주기 행태가 근본적으로 근절되는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경쟁입찰 확대를 위한 공시대상 확대
계열사간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 공정거래법 제11조의2(대규모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개정
 
o 계열사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비중이 높은 SI,광고,물류, 건설 분야에서 경쟁입찰 확대를 위해 공시 대상을 확대(수의계약, 경쟁 입찰 여부)하는 등 사회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직권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2>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방지
- 공정거래법 제7조(기업결합) 제4항제2호 개정
 
o 회사신설 또는 소규모 기업 인수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을 잠식하고 이는 대기업의 행태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현행 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1%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진출을 보다 엄격하게 억제하기로 하였다.
 
 
<3> 부당단가인하, 담합행위 등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1) 하도급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
- 하도급법 35조(손해배상 책임) 개정
 
o 대기업의 과도한 ‘단가 후려치기’로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도입
 
o 중대한 담합행위 등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증권분야에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공정거래분야 등으로 확대하도록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로 하였다.
 
- 이는 기존 소송제도로는 구제가 어려운 "소액다수의 피해"에 대해 1인 또는 수인이 대표자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승소시 소송 참가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 전원에게 판결의 효력을 갖게 하는 제도로서 대기업의 담합행위를 견제하는 장치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엄정한 법집행과 사회적 견제장치 강화
o 엄정한 법집행과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견제장치마련 하여,
 
- 대기업 임원 및 지배주주 일가의 각종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서민들과 차별 없이 엄정하게 제재하고
 
- 사면권 행사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실감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o 또한 상장기업 및 대기업집단 비상장 계열기업에 대해 “윤리헌장” 제정을 의무화하고, 사회적 책임경영의 국제표준인 ‘ISO 26000’의 적극 수용하기로 하였다.
 
 
2012. 2. 9(목)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별첨】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대기업 정책방향 참고자료
120209 [참고자료] (진품약속3)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대기업 정책방향.hwp
120209 [보도자료] (진품약속3) 대기업정책(비대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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