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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카드 수수료 1.5%대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 상임위 통과
작성일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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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1.5%대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 상임위 통과

 

□ 지난 1월 19일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1.5%대로 대폭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그 후속조치로 1월 30일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 금일(2월 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안을 반영한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새누리당의 정책쇄신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 동 법안의 주요내용은

ㅇ 현행 카드회사의 부당한 가맹점별 수수료 차별을 금지하고,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하여는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과 처벌토록 하였다.

 

 

□ 새누리당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다.

 

 

□ 아울러 향후 직불카드 활성화를 위해 직불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 모든 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가 1.5%대로 수렴되어 대부분의 가맹점들이 실질적인 인하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2. 2. 9 (목)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120209 [보도자료] 여신전문금융입법개정안 상임위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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