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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품약속4) 경제민주화를 위해 골목상권을 대형유통업으로부터 확실히 보호
작성일 2012-02-13
 
 
[진품약속4]
 
경제민주화를 위해
골목상권을 대형유통업으로부터 확실히 보호
▶대형유통업체, 중소도시 한시적 진입규제 및 주민참여 의사결정체계 구축
 
 
 
 
 
□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국민과의 약속』중 세 번째 약속인 “공정한 시장경제와
   성장잠재력 제고”의 실천으로 지난 주(2.9) 대기업 정책에 이어, 금일(2.13) 대형유통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고통받는 중.소상공인 보호정책을 제시함.
 
골목상권을 대표하는 중.소상공인들은 우리 서민경제의 버팀목으로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위협은 우리 서민경제의 위협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최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확산으로 골목상권의 생존권 위협은 극에
  달하고 있음.
 
- 이는 마치 헤비급 선수가 라이트급 선수를 무차별 공격하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체급이 맞는 선수끼리
  게임을 하도록 하듯이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새누리당은 대형유통업의 무분별한 진출이 유통산업의 효율화라는 장기적인 국민경제
   선순환 효과를 발생시키기 이전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불안과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다음의 정책을 추진키로 함.
 
중소도시 대상 대형 유통업체의 진입을 한시적으로 엄격히 제한하되,
 
소비자의 권한도 존중되도록 주민참여 의사결정이 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 구축
 
※ 각 지역의 경제여건, 유통업 실태 및 소비자 권익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중소도시에 이미 진입한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해서는 최근 도입된 영업시간 제한조치 확대 및
   추가 조치 도입 검토
 
 
ㅇ 대형유통업의 중소도시 진입 규제
 
1) 대형유통업체, 중소도시 진입 한시적(5년간) 금지
2) 단, 주민전체 의사를 반영한 진입허용은 가능
- 유통산업발전협의회의무기구로 격상
-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대표가
지방의회나 주민투표를 통해 다시 허용 요구
 
대형 유통업체의 중소자치단체 진입을 한시적 금지
 
o [유통산업발전법]에 인구 일정 수준* 미만 시·군으로의 대형마트, 준대형마트의 진입을 5년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 신설
 
o 인구 수준기준은 30만을 잠정안으로 하되 법안 입안시까지 현재 대형마트 및 SSM의 지역별 진입현황 등을 감안하여 최종 결정
 
* 30만 미만 기준을 적용할 때 2011년 8월 기준 전국 82개 도시 중 50개와 전체 군이 대상이며 전국 인구의 약 25%가 해당 지역 주민
 
단, 주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한 진입 허용은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
 
o 지역내 관련 이해당사자 기구로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동 협의회의 ‘합의’가 있을 경우 진입 허용
 
-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의 임의기구로 되어 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의무기구로 격상시키고 자치단체장은 동 협의회의 합의된 의사결정이 있을 경우 이를 시행하도록 법개정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유통업체 대표자, 지역 유통업 대표자, 지역 소비자 대표자, 지역 상공인 대표자, 지자체 행정업무자 등으로 구성
 
o 만일 ‘협의회’에서 진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하면 예외적으로 동 지역에는 진출허용. 단, ‘협의회’에서 진입을 허용하는 합의도출은 없었으나 ‘협의회’의 소비자 대표가 진입허용을 요구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주민투표에 의해 허용여부를 최종 결정
 
- 각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도록 법 개정
 
※ 대형 유통업체 진입에 대한 중소 자치단체의 처리 절차
o 대형유통업체가 진출이 금지된 지역에 진출의사를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즉각 동 신청에 대하여 협의를 시행한다. 협의결과에 따라,
① 상생발전협의회 협의 → 합의(등록 허용) → 자치단체장 합의의견 실행
② 상생발전협의회 협의 → 결렬(합의의견 도출 실패, 단, 소비자 대표는 진입 찬성) →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지자체 조례 제정으로 선택) → 자치단체장 의결사항 실행
 
 
 
2012. 2. 13(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120213 [참고자료] 대형유통업의 중소도시 진입규제 (비대위).hwp
120213 [보도자료] 경제민주화를 위해 골목상권을 대형유통업으로부터 확실히 보호(비대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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