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품약속4]
경제민주화를 위해
골목상권을 대형유통업으로부터 확실히 보호
▶대형유통업체, 중소도시 한시적 진입규제 및 주민참여 의사결정체계 구축
□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국민과의 약속』중 세 번째 약속인 “공정한 시장경제와
성장잠재력 제고”의 실천으로 지난 주(2.9) 대기업 정책에 이어, 금일(2.13) 대형유통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고통받는 중.소상공인 보호정책을 제시함.
□ 골목상권을 대표하는 중.소상공인들은 우리 서민경제의 버팀목으로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위협은 우리 서민경제의 위협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최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확산으로 골목상권의 생존권 위협은 극에
달하고 있음.
- 이는 마치 헤비급 선수가 라이트급 선수를 무차별 공격하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체급이 맞는 선수끼리
게임을 하도록 하듯이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새누리당은 대형유통업의 무분별한 진출이 유통산업의 효율화라는 장기적인 국민경제
선순환 효과를 발생시키기 이전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불안과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다음의 정책을 추진키로 함.
▶ 중소도시 대상 대형 유통업체의 진입을 한시적으로 엄격히 제한하되,
▶ 소비자의 권한도 존중되도록 주민참여 의사결정이 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 구축
※ 각 지역의 경제여건, 유통업 실태 및 소비자 권익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 중소도시에 이미 진입한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해서는 최근 도입된 영업시간 제한조치 확대 및
추가 조치 도입 검토
ㅇ 대형유통업의 중소도시 진입 규제
1) 대형유통업체, 중소도시 진입 한시적(5년간) 금지
2) 단, 주민전체 의사를 반영한 진입허용은 가능
-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의무기구로 격상
-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대표가
지방의회나 주민투표를 통해 다시 허용 요구 |
□ 대형 유통업체의 중소자치단체 진입을 한시적 금지
o [유통산업발전법]에 인구 일정 수준* 미만 시·군으로의 대형마트, 준대형마트의 진입을 5년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 신설
o 인구 수준기준은 30만을 잠정안으로 하되 법안 입안시까지 현재 대형마트 및 SSM의 지역별 진입현황 등을 감안하여 최종 결정
* 30만 미만 기준을 적용할 때 2011년 8월 기준 전국 82개 도시 중 50개와 전체 군이 대상이며 전국 인구의 약 25%가 해당 지역 주민
□ 단, 주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한 진입 허용은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
o 지역내 관련 이해당사자 기구로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동 협의회의 ‘합의’가 있을 경우 진입 허용
-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의 임의기구로 되어 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의무기구로 격상시키고 자치단체장은 동 협의회의 합의된 의사결정이 있을 경우 이를 시행하도록 법개정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유통업체 대표자, 지역 유통업 대표자, 지역 소비자 대표자, 지역 상공인 대표자, 지자체 행정업무자 등으로 구성
o 만일 ‘협의회’에서 진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하면 예외적으로 동 지역에는 진출허용. 단, ‘협의회’에서 진입을 허용하는 합의도출은 없었으나 ‘협의회’의 소비자 대표가 진입허용을 요구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주민투표에 의해 허용여부를 최종 결정
- 각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도록 법 개정
※ 대형 유통업체 진입에 대한 중소 자치단체의 처리 절차
o 대형유통업체가 진출이 금지된 지역에 진출의사를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즉각 동 신청에 대하여 협의를 시행한다. 협의결과에 따라,
① 상생발전협의회 협의 → 합의(등록 허용) → 자치단체장 합의의견 실행
② 상생발전협의회 협의 → 결렬(합의의견 도출 실패, 단, 소비자 대표는 진입 찬성) →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지자체 조례 제정으로 선택) → 자치단체장 의결사항 실행 |
2012. 2. 13(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