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품약속5]
“중소기업에 독버섯, 연대보증을 없앤다.”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혁방안」마련
□ 2.14(화)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개최하여「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혁방안」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ㅇ 이 자리에는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김정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 추진 배경 >
□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는 벤처‧기술 창업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
ㅇ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는 기업가 정신의 위축 등으로 인해 청년층의 벤처창업과 녹색산업 등
첨단기술 창업이 감소하는 등 성장잠재력이 악화되는 추세이다.
* 첨단 고기술 제조업 창업(개) : (‘00) 10,407 → (’09) 5,207
* 2030 청년 벤처CEO 비중(%) : (‘00) 54 → (’10) 10
□ 이는 은행 및 보증기관의 창업‧중소기업인 등에 대한 과도한 연대보증 요구로 인해 사업 실패시
많은 연대보증인 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ㅇ 한번 실패한 기업인의 재도전 기회가 사실상 차단되어 있는 우리 사회현실에 기인한 것으로
실패한 기업인의 재도전 기회가 사실상 차단되어 있는 우리 사회현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이에 새누리당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은행 및 보증기관의 과도한 연대보증제도를 개혁하고,
실패한 기업인의 재도전 기회를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 주요 추진내용 >
???? 은행권 및 신‧기보의 연대보증제도 개혁
ㅇ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 다만, 법적대표자 이외에 실제경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속칭‘바지사장’)에는 실제경영자가
연대보증을 선다.
ㅇ 법인에 대해서는 실제경영자 1인만 연대보증을 세운다.
- 다수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시 연대보증 총액을 개인별로 분담(1/n)토록 한다.
ㅇ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추진기업(법정관리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신용보증기관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을 추진한다.
(신‧기보법 등 개정사항)
* (현행) 민법(주채무 감면시 연대보증 채무도 감면)과 달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정관리기업의
채무 조정시에도 연대보증 채무는 감면되지 않음
ㅇ 이와 같은 연대 보증제도 개선으로
① 중소기업인들은 신규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즉시 연대보증 부담이 완화되고
② 기존대출․보증의 경우에는 5년내에 약 80만명 중 44만명의 연대보증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 기업인의 재창업 활성화 지원
ㅇ 신용회복위원회 내에 신‧기보, 중진공, 채권금융기관 등의 인사로 구성된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하고,
- 심사를 통과한 기업인들에게는 채무감면 확대 등과 함께 신‧기보, 중진공, 채권금융기관 등이
공동으로 신규자금* 지원까지 해 나갈 것이다.
* 신‧기보가 연간 1,000억원 보증 지원할 계획
???? 중소기업인 신용회복 지원 강화
ㅇ 신용회복위원회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최대 2년간 금융기관에
대한 변제금 상환을 유예하여 중소기업인 독촉‧추심에서 벗어나 재창업‧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ㅇ 신용회복 개시후 성실히 채무를 상환할 경우 신용불량정보를 조기에 해제한다.
ㅇ 또한, 신⋅기보가 대위변제한 후 5년이 경과한 상각채권의 경우 자산관리공사에 적극 매각토록
하고,
* 현재 기보법의 경우 구상채권매각 근거가 있으나, 신보법의 경우 매각 근거가 없어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
- 자산관리공사는 동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 재조정, 생활자금대출 등을 통해 채무 기업인의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 원금감면(30%→50% 확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 생활자금대출 등 지원
ㅇ 이러한 상각채권매각으로 총 18.4조원, 약 32만명의 채무자가 신용회복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추진계획 >
□ 신‧기보, 은행 등의 내규 개정사항 등은 금년 4월까지 개정을 완료한다.
□ 신‧기보법 등 법령개정 사항은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2. 2.14(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