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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원양.외항선원과 어민의 희망찬 내일을 지원합니다.
작성일 2012-04-05

원양·외항선원과 어민의 희망찬 내일을 지원합니다.


- 선원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및 어민 면세유 공급 확대 -

새누리당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로 고생하는 우리 원양·외항선원들과 어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원양·외항선원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및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면세유 공급 확대를 이번 제19대 국회의 핵심 민생정책으로 택하고 반드시 실천하고자 함.

 

 □ 원양·외항 선원의 비과세한도 소득 확대 추진

  ◦ 중동건설 관련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 건설근로자들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추가적으로 300만원까지 확대할 예정인데 반해, 원양·외항 선원에 대한 지원은 200만원에 불과함.

 ◦ 해외건설근로자와 원양·외항선원을 차별할 근거가 뚜렷이 없고, 해외근로를 통한 산업발전에 기여한
   다는 점에서 해외건설근로자와 원양·외항선원 간에 비과세한도에 대한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새누리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양·외항선원들의 비과세근로소득 한도를 200만원/월에서 300만원/월로 인상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 인상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어민 면세유 공급 확대 추진

 ◦ 한·미 FTA 발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민의 영농/어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면세유 공급범위 확대가 절실히 필요함. 현재 정부는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범위에 화물자동차를 포함하여 확대할 계획임.

 ◦ 새누리당은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활동에 대해서도 면세유 공급을 확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따라서 어선 등 직접적인 어업활동 뿐만 아니라 어업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산물 운반차, 어업용 화물자동차 등에까지 면세유 공급 범위를 확대할 계획임.

◦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어민 면세유 공급 확대를 위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에 수산물 운반차, 어업용  화물자동차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정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토록 하겠음.

2012. 4. 5 (목)

새 누 리 당

120405 [보도자료] 어업인 관련 정책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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