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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감찰기관의 공권력남용 방지를위한「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국회제출
작성일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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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야기된 감찰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수집 행위가 단순한 우려의 수준을 넘었고,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에 대한 근본적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짐.

 

□ 이에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마련에 즉각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총선 후 근본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민간인 불법사찰 근절 T/F」를

    구성(‘12.4.19)하여 법안 작성에 착수하여 왔음.

 

□ 그동안「민간인 불법사찰 근절 T/F」는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방지법의

    입법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금일 그 결과물인

   「감찰기관의 정보수집 제한에 관한 법률안」(일명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을 마련하였음. 

 

□ 금일 국회에 제출되는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은 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사무를 담당하는

    감찰기관의 민간인 정보 수집을 불가피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였음.

 

□ 개정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 첫째,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의 규율대상인 “감찰기관”을 명확히 규정함.
    - 감찰기관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국무총리 소속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지방자치단체의 감찰사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

  ◦ 둘째, 감찰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직자의 비위행위와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서는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를 한 후 정보수집을 허용토록 함.

  ◦ 셋째, 정보수집담당자에 대해 최소한의 정보 수집․직무상 비밀 준수․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함.

  ◦ 넷째, 유출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유포 행위 금지함.
  ◦ 다섯째, 정보수집 대상자는 수집한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여섯째, 감찰기관은 수집 정보의 보유기간 경과․정보수집 목적 달성 등 그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보를 폐기하여야 함.

  ◦ 일곱째, 정보수집담당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수집된 사실(또는 정보)이 유출된 것을

                알게 되거나 그 밖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함.

  ◦ 여덟째, 법 위반시 엄중 처벌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함.
    - ▲불법한 정보 수집, ▲불법한 정보 수집을 교사한 자, ▲정보수집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서 범죄의

       증거가 되는 정보를 인멸한 자 등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보수집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새누리당은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

 

 

2012년 6월 18일

 

새 누 리 당  정 책 위 원 회

 

 

 

 

 

 

 

 

 

120618 감찰기관의정보수집제한에관한법률안(진영의원대표발의).hwp
20120615[보도자료]민간인불법사찰방지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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