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새누리당 ‘100% 국민행복 실천 본부’는 제19대 국회 개원(5.30)과 동시에 국민들께 약속드린 4·11 총선공약
「진품약속」의 즉각적인 실천을 위해 『희망사다리 12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 총선 직후 출범한 ‘100% 국민행복 실천 본부’는 공약실천과 관련하여 48건의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13년 서민예산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당·정협의를 실시하는 등 활발하게 후속방안 마련을 진행하고 있음.
◦ 금일(6.22) ‘100% 국민행복 실천 본부’는 공약실천 제2차 『서민행복지킴 4대 법안』 국회 제출을 국민들께
보고 드리고 공약실천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고자 함.
□ 서민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서민행복지킴 4대 법안」 발의
◦ 새누리당은 진품약속의 두 번째 실천으로 서민들과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서민행복지킴 4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함.
◦ ‘서민행복지킴 4대 법안’ 은 서민들의 집 걱정을 더는 한편 더욱 쾌적한 생활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들
과 가맹본부의 횡포로 시름에 젖은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법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지원하는 법안을 담았음.
◦ 「서민행복지킴 4대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주거 행복지킴법’ 의 경우 택지 구입 부담완화를 통한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임대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대표발의 예정)과, 구도심을 비롯한
도시 내 쇠퇴지역의 기능을 증진하는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법률안(서병수의원 대표발의 6.5)이 있음.
- ‘소상공인 행복지킴법’ 은 가맹본부의 무리한 요구로 피해를 입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여 가맹사업자 및 창업
희망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우의원
대표발의 6.19)이 해당됨.
- ‘우리아이 행복지킴법’ 은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뇌수막염, 폐렴구균, A형간염을 추가하여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 대표발의 6.1)임.
◦ 이로써 새누리당은 총선공약 관련 총 48건의 법안 제·개정 사항 중 20건을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약 절반에 달하는 42%의 법안 제·개정을 완료한 상태임.
*「건강보험법」의 경우 행정적 처리완료에 따라 실천완료됨.
◦ 새누리당 ‘100% 국민행복실천본부’는 총선공약 관련 남은 28건의 법안 제·개정안 발의와
‘13년 서민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앞으로도 국민들께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을 보고드릴 것임.
◦ ‘책임 정당·실천 정당’, 새누리당은 비록 현재 야당의 비협조로 인해 원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으나
서민들에게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일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림.
2012. 6. 22(금)
새 누 리 당
100% 국 민 행 복 실 천 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