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새누리당은 최근 발생한 경남 통영 아동 성범죄 및 제주 올레길 여성관광객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진정 실효성 있는 예방책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금일(7.26)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당정협의를 개최함.
◦ 금일 당·정협의는 당측 김희정·권성동 정책위부의장, 신의진 원내대변인, 안홍준 아동학대 방지 및 권리보장 특위
위원장, 고희선(행안위)․김세연(교과위) 간사가 참석하였으며, 정부측에서는 여성가족부·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차관, 경찰청청장이 참석하여 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
□ 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제18대 국회에서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 성범죄 근절과 관련한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의 수준이 날로 극악해지고 우리 아이들과 여성들의 희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당·정협의를 통해 성범죄를 실제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었음.
□ 당 정책위원회와 정부는 주먹구구식의 성범죄 관련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로 하였음.
<성범죄 예방 대책>
◦ 계속되는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성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음.
◦ 이를 위해, 당에는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측에서는 총리실 산하에
‘아동·여성 폭력 근절 대책 범부처 T·F’를 구성해, 당 특위와 정부 T·F가 분기별로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성범죄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성범죄 근절에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음.
◦ 현재 방과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로 초등돌봄교실(교과부 소관)과 지역아동센터(복지부 소관), 방과후
아카데미(여가부 소관)가 있으나 수요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수와 부처간 중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로 하였음.
1) 초등돌봄교실 확대 및 취약지역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확대
◦ 금일 당과 정부는 현재 저소득층 저학년 대상의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하고 엄마품종일돌봄교실을고학년
취약아동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음.
또한 각 학교에 사회복지사 활용 확대를 유도하기로 하였으며, 등·하교길 및 돌봄교실 끝나는
시간에 대한 치안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2) 지역아동센터 확대 및 기능 강화
◦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이번 ‘13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함.
1)「아동학대처벌에 관한 특례법」제정
◦ 당과 정부는「아동학대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기로 하였으며, 아동이 방임되어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음란물 관리 및 처벌 강화
◦ 모든 음란물에 대한 제작·배포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고,
◦ 특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현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으로 개정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 소지·운반, 전시·상영한 자에 대하여 현행 7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기로 함.
<성범죄 처벌 대책>
1) 특정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 현재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이 폐지되었으나, 이외에도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당정은 특수강도강간 등 죄질이 중한 성범죄, 살인, 강도살인 등 생명파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기로 하였음.
2) 전자발찌 제도 개선
◦ ‘08년 도입된 전자발찌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음.
- 첫째, 강도의 경우 성폭력으로 돌변할 위험성이 큰 만큼 전자발찌 부착대상 범죄에 강도범죄도 추가키로
하였으며,
- 둘째, 아동·장애인 상대의 성폭력 범죄의 경우 단 1회 범행만으로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셋째,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전자발찌 전파교란장치 판매 단속을 하기로 하였음.
- 넷째, 전자발찌 피부착자 신상정보를 법무부와 경찰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치안과 범죄예방·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하였음.
<성범죄 관리 대책>
1)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운영 일원화
◦ 현재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무부)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로 이원화되어 정책에 대한 기대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제도 운영을 일원화하기로 하였음.
2) 신상정보 공개 대상 확대
◦ 신상정보공개 대상을 법 시행 이전 범죄자까지 확대(전자발찌 경우와 동일하게 3년 소급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성범죄 알림-e에 접속, 성인 인증절차 없이 공개 정보를 열람하도록 하기로 함.
*공개정보 : 성명, 나이, 주소, 실제거주지(읍, 면, 동), 신체정보(키, 몸무게), 사진, 성폭력범죄 요지
3) 전 국민의 신상정보 열람권 보장
◦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인만 열람할 수 있었으나, 법률을 개정하여 미성년자도 모든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추진
4) 신상정보 진위여부 확인 절차 개선
◦ 등록대상자가 보호관찰 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에서, 그 외의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등록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하였음.
◦ 성폭력 가해자 관리를 위해 ‘성폭력 가해자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중한 성범죄나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 이후에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성폭력·살인 등 고위험군 강력범죄자가 만기출소 한 이후 보호관찰을 받아 국가의 감독하에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특정범죄자의 위치추적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 성폭력 피해자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아동센터,
여성아동통합센터의 세 가지 센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일원화 하여 기능을 새로 정비하고, 사용자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하였음.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진심으로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으로 우리 모든 아이들이 무자비한 성범죄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성범죄가 뿌리 뽑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임.
2012. 7. 26 (목)
새 누 리 당 정 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