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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특별위원회 긴급회의 결과 브리핑
작성일 2012-08-28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 긴급회의 결과 브리핑

 

“새누리당, 성범죄와의 전면전 선포!”

 

 

◦ 새누리당은 최근 특별한 이유 없이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력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등 일명 ‘묻지마 범죄’, 부녀자 성폭력 사건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여 국민 불안감과 분노가 가중되고 있어 금일(8.26) 긴급하게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함.

◦ 금일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 긴급 회의는 김희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의진 간사, 박인숙, 길정우, 류성걸, 김도읍, 강은희, 김현숙, 민현주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이 참석하여 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

◦ 새누리당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부에 요구함.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강화 및 실효성 확대)

1.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확대

- 기존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 아동 ․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

- 이외에도 연예인 기획사, 아동․ 청소년 관련 이벤트 및 프로그램 운영 기관, pc방등 추가

2. 새로운 시설이 취업제한제도 시설로 추가될 경우에는 신규고용뿐만 아니라 기취업한(이미 취업한) 사람도 점검

(신상공개제도 보완)

1. 신상공개 대상범죄 확대 : 벌금형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

2. 상세주소 공개 : 읍면동 주소 → 상세주소(지번, 아파트 동․ 호수)

3. 동종범죄 전과 사실 추가 기입

4. 신상정보 제출기한 단축

5. 사진의 정확정 보완

6. 신상정보의 진위 확인 강화

7. 신상공개는 신상공개제도가 첫 시행된 2000년부터 적용

(실효적 처벌 확대)

1. ‘성충동 약물치료’의 적극적 시행 : 성폭력 관련 되어서 화학적 거세를 ‘16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만 국한되었던 것을 모든 성폭력으로 확대

2. 성인대상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친고제’ 폐지 : 현재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 친고죄 폐지되어있음

3.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형량 강화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자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유기징역

-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소지, 운반, 전시, 상영한 자

; 7년 이하 징역 → 10년 이하 징역

-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 소지한 자

; 2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보호관찰 및 치료감호 강화)

1. 재범위험성이 큰 강력사범에 관한 보호관찰을 강화

- 현재 가석방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형기를 마친 범죄자는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없으나, 이들에 대한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방안 강구

2. 획기적인 보호관찰 인력 증원 및 경찰조직개편 강화 (인력재배치)

3. 보호치료감호기간 상한제 폐지

4. 교정심리치료센터 확대 및 전문화

5. 각종 중독자 예방·치료 체계 강화

(촘촘한 보호)

1. 복지와 교육의 사각지대 해소

- 학교의 사회복지사 배치의무화

- 기존의 부처별 방과후 돌봄 서비스 연계조정(지역아동센터:복지부,

초등돌봄교실:교과부, 방과후 아카데미:여가부)

- 아이돌보미 시간제 서비스 지원를 통해 방과후 돌봄사각지대 해소

- 12세 이하 아동 홀로 방치금지법안 추진

2. 통신을 통한 음란물 유포 방지 위한 기술개발촉구

3. 우범자 관리 강화 위해 지역내 자율방법 활동 24시간 확대 및 강화

4. 정보공유 시스템 개발촉구(경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

 

 

2012. 8. 26 (일)

 

 

새누리당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특별 위원회

 

 

120826(성폭특위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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