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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추진정책(12) 소주세율 인상 최소화 경주
작성일 2000-03-15
■ 추진배경 o 정부의 안이하고 소극적 대처로 주세에 관한 WTO 상소심에서 패소하여 정부는 국민주(酒)나 다름없는 소주세율의 대폭적 인상 추진 - 35%에서 80%인상 o 소주는 국민모두가 특히 서민층이 많이 마시는 주류로서 소주세율의 대폭적 인상은 서민가계에 커다란 영향을 주며, 또한 소주회사가 각 지방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시 소주세율 인상은 최소한도로 할 필요 ■ 추진방법 및 진행상황 o 우리당은 서민들의 어려움을 감안 소주세율을 좀더 낮은 수준으로 인상시키려고 노력했으나 만에 하나 여당이 정부안을 표결에 부칠 경우 우리당의 의석수가 적은 관계로 서민대중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로 표대결을 피하고 여·야합의를 이끌어 내기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소주세율 72%인상을 관철시켰음 o 정부의 소주세율 대폭적 인상이 결정된후, 당 재정경제위원회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소주세율 인상은 최소한도로 해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 정부의 소주세율 대폭인상의 부당성에 대한 정책성명을 발표했으며 - 당 지도부와 협의를 거쳐 소주세율 인상폭을 50∼60%로 하기로 당론을 정했음 o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주세법개정안을 다루면서 우리당론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함 - 여당은 소주세율 75%인상을 마지노선으로 하여 강경입장 고수 - 여당은 정부원안(80%)으로 표결하자고까지 주장 - 막판에 가서 우리당은 72%인상안을 마지막 타협안으로 제시하며 여당을 집중 설득하여 소주세율은 72%로 인상하기로 함 - 또한 맥주세율은 정부원안(10%씩 3년간 30%인하)보다 대폭 인하하여 15%씩 2년간 30%인하 하기로 여·야 합의,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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