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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추진정책(16) 전화세폐지
작성일 2000-03-15
■ 선정배경 o 현행 전화세 제도는 전화보급의 만성적인 적체해소를 위해 74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현재처럼 전화보급이 보편화된 상황에서는 폐지되어야 할 세제임도 불구하고, 아직가지 존재함으로 인해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들과 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체들은 원가 상승부담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법관련 규정의 미정비로 인해 과세상의 각종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 추진방법 및 진행상황 o 정부는 지난해 9월 ‘조세체계간소화에따른세법등의조정에관한임시특례조치법률(안)’에서 전화세의 부가세로의 전환을 입법예고하고, 통신사업자들의 오랜 숙원인 전화세 폐지문제가 현실화되는 듯 하였으나 이 법안의 처리과정에서 행정자치부 등 타 부처의 이해관계로 보류되면서 다시 원저으로 돌아갔음. o 이와 관련하여 우리당은 불합리한 전화세가 계속 존속되고 있는 것은 국내전화사업자의 경영부실화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되는 바 전화세 폐지 문제에 대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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