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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정책현안(6) 병무비리
작성일 2000-03-17
■ 현 황 ㅇ 뿌리뽑히지 않는 계속되는 병무비리 ■ 문제점 ㅇ 병무비리는 국민의 병역부담, 불평 등을 야기시키고 국민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시킴으로써 국민화합저해,신성한 국방의무 백안시함 ■ 대 책 ㅇ 99년말 병역실명제가 제정되어 공직자등 사회지도층에 대해서는 솔선수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바탕이 마련되었다고 보나 무엇보다도 사회지도층이 그 도덕상의 의무를 다하는 자세가 선행되어야함 ㅇ 한편으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척결의지와 군당국의 철저한 감시감독, 신체검사 등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공개진행 등을 통해 그 투명성을 높여야 할것임 군필자 가산점제 폐지 ■ 현 황 ㅇ 1999.12.23일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시험에서 군필자에게 가산점 부여제도는 "여성 및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원칙에 저촉 -제대군인 지원법 제8조 내용 (1961년제정) : 2년이상 현역복무자 5%, 2년미만 복무자 3% 가산점 부여, 방위소집해제자, 면제자 가산점 없음 ■ 문제점 - 여성계 입장 ·자기의사와 관계없이 군대를 가지 못하는 절대다수의 여성과 심신장애인. 병역면제자등의 평등권,공무담임권,직업선택권 침해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폐지대신 제대후 일정기간 직업훈련, 직업안내등 사회적 지원책 마련. 이를 위한 국가기금신설 검토 ·장기적 과제로 군복무를 개병제에서 지원제로 변경 -제대군인단체입장 ·병역기피가 많은 나라에서 군복무를 너무 가벼이 취급한점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들에게 소중한 젊음을 나라에 바친 것을 보상해주는 제도 ·병역의무 이행하는 것이 일방적인 피해로 돌아온다면 병역비리 더더욱 만연 ·개병제인 우리나라에서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안보상황을 감안하 여 제대군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이루어져야함 -국방부입장 ·위헌결정난「제대군인지원법」대신「제대군인등 지원에관한 법률」 등 특별법 형태로 관련법률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방침 ·주요내용 : 군복무자, 사회복지시설 봉사경력 남성 및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여 공무원 및 공공기관 취업시 3% 이내에서 가산점 부여 -행정자치부입장 ·국방부 입장과 상이 ·군필자에게 군복무기간만큼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을 연장해 주는 방안 검토 ·현역장병에게 직업훈련을 시켜연령을 병역기간만큼 연장하고, 원하는 자에 대해서 제대전 일정기간을 취업준비 기간으로 삼아 각자의 적성에 맞는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회 적응기회 제공 필요 ㅇ 제대군인이 공무원이나 일반 사기업에 취업후 군복무기간에 대한 호봉, 경력인정을 통한 보상 실시 ㅇ 학업중에 입대했을 경우 제대후 복학시 복학전 학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고려 ㅇ 일부 병역기피 현상과 맞물리는 병역의 공평성 문제는 병역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예방 ※ 정부여당은 200 특정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 부여방안 검토 ·군필 대학생에게 학자금 우선 대출방안 검토 ■ 대 책 ㅇ 병역기간에 대한 시간적·정신적·경제적 불이익을 무엇으로 보상 해 주어야 하는가가 중요 ㅇ 군제대자 취업0년 1월 6일 군 가산점 부여제를 존치한 대신 여성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경력을 가산점으로 환산, 부여하는 방안 제시 ㅇ 여성단체가 주장한 바에 의하면, 여성의 봉사경력 가산점 부여 방안의 경우 3%의 가산점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회의가 제시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1일 2시간씩 봉사해서 꼬박 3년이 소요되므로 현실성이 부족한 방안으로 드러남 ㅇ 또 중·고교의 내신성적을 위한 봉사활동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문제점이 속출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일생을 결정짓는 취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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