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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정책현안(7) 시민단체의 바람직한 정치참여 방법은
작성일 2000-03-17
■ 시민·사회단체의 선거관여 우리당은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대상자 선정을 통한 정치개혁 의지와 취지에 100% 동감 - 그러나 명단이 비공개로 정치권에 전달되어 공천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 옳았다는 생각 - 또한 당연히 낙천대상자에 포함되어야할 비민주인사들이 제외되는등, 객관성이 결여 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향후 활동에 참고 "선거법 제 58조, 제59조, 제87조, 제254조" 개정에 대해 - 시민단체의 요구에 못미치는 것은 시민단체를 가장한 관변 단체와 실체가 모호한 이익단체 등의 참여를 촉발시켜 선거의 혼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데 있음 시민운동의 취지가 정당해도 법 유린은 안됨 - 중앙선관위가 낙천·낙선대상자 명단발표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법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상실할 위기에 처해있다. 법준수에 앞장서야 할 시민단체가 ‘법에 저촉되더라도’낙선운동을 펴겠다는데에 우려치 않을 수 없다. ■ 시민단체의 바람직한 정치참여 방법에 있어서 1인 보스중심의 붕당정치, 오너중심의 밀실공천, 돈정치 타파등 정치구조개혁에 중점을 두는 것이 보다 바람직 - 시민단체가 "공천 반대 운동"에서 한발더 나아가 우리당이 제안한 "공명선거감시단"발족에 참여하여 금권·관권선거 등 부패척결에 앞장섬으로서 정치개혁에 이바지 해야 할 것임 - 다양한 단체가 힘의균형 속에서 서로 다른 대안을 놓고 공익을 중심으로 정책논의에 나서고 지지자의 당선운동을 벌여야 함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이 현정권 및 집권당의 "옷로비사건", "도·감청사건"등 일련의 실정을 무마시키기 위한 위기탈출과 관계없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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