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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정책현안(10) 도·감청 문제(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작성일 2000-03-17
■ 현 황 ㅇ사설기관 또는 국가 수사기관에 의해 자행되는 도·감청에 대한 공포증은 실로 심각한 지경임. 검찰총장이 비화기를 쓰고, 전경련이 회의전 도·감청 장치 유무 확인을 위해 검색을 해야 하는 실정임. ▶ 98년 감청건수 6,638건은 미국 (1,186건)에 비해 건수에서 6배, 기간에서 3배 (미국은 1개월, 우리는 3개월)로 총 18배나 많음. ▶ 우리당에서 도·감청의 오남용 사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국가수사기관에서는 보다 손쉬운「통신자료 제공」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음. <지난 3개월동안 누구와 언제 통화했으며, 통화개시·종료시간을 알 수 있는 자료임> "98년 정부 공식 발표만 80여만건이나 관행상 이루어지는 불법 제공건수는 그 몇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문제점 ㅇ한건의 감청허가서로 수십, 수백명을 수사기관이 임의로 감청할 수 있음. ㅇ감청장비에 대한 현황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감청장비 도입 관련 예산이 어느 부처에도 없슴. ㅇ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국정원의 감청 현황 및 장비 등에 대해서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조차 접근 불가능 상태 ㅇ정부여당은 관련법 (통신보호비밀법)의 핵심내용 개정을 완강히 거부하며 반개혁적 태도 일관 ■ 대 책 ㅇ 관련법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독소조항 개정 주력 - 긴급감청 폐지, 감청 사후 통지제도 신설, 국가기관의 감청설비 인가, 국회의 현장검증 및 조사권, 통신자료 제공의 법원허가,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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