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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책현안(15)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전환에 대한평
작성일 2000-03-17
■ 평화유지군 전환발상의 배경 ㅇ북한에 의한「정전협정」체제의 무실화시도 - 91. 3 정전위 본회담거부, 94. 5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설치, 체코·폴랜드등의 중감위 대표단 축출등 - 비무장지대의 긴장조성으로 미·북간 직접접촉 여건조성 ㅇ정전협정체제하에서 전후 47년간 전쟁억지 및 위기관리기능이 효휼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 북한이 50여년간 주장해온「북남통일」과「외세의 축출」이라는 대남정책기조의 허실化에 따른 내부적 불안감 증폭 ㅇ95년 북한외교부는 비망록을 통해 정전협정을 대미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 - 현단계에서 북·미평화협정 체결이 안될 경우, 최소한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주장하면서 - 봉남 통미·북미관계 정상화문제를 공식제기 ㅇ99. 3. 17 홍순영외무장관은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한다"며 우리헌법과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발언으로 「북한무등태우기」시도 ㅇ99년 4. 7 김대중대통령은 「북한이 한반도에 미군이 평화군으로 있으면 좋겠다고 미군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을 했다」고 밝힘 - 여기에 덧붙여, 주한미군철수로 중일간의 군비경쟁이 일어나 동북아세력 균형이 깨지는 것을 북한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ㅇ99. 4. 16일 대통령의 발언파문이 확대되자 청와대와 정부는 해명과 언론 해프닝으로 치부, 진화작업으로 사태수습 - "북한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지, 우리정부가 논의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청와대 임동훈 외교안보수석) - 공식채널로는 북한이 주한미군 지위변경문제를 제안해온 적 없다(홍순영외통부장관) ■ 북한의「평화유지군 거론」진의 ㅇ북미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한 현정전 협정을 파기, 미·북관계 정상화 명분강화 및 국제적 위상제고 ㅇ대남통일전략과 4자회담 협상전략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평화군 전환을 내세워 UNC를 해체하고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촉구, 한국안보체제의 공동화 획책 ■ 주한미군 지위변경의 의미 ㅇ유엔사령부 해체 - 주한미군이 유엔군의 모자를 벗고 평화군으로만 주둔 * 북한이 유엔군과 체결한 정전협정 무력화 * 미·북 직접 평화협정 체결 * 한·미상호 방위조약 폐지로 미군주둔근거 및 자동개입 폐지 ㅇ주한미군의 주둔목적이 대북 억지력 중심에서 분쟁감시군으로 전환 * 중립성향으로 전환 ㅇ한미연합사령부 해체, 한미작전계획 무용지물 * 유사시 증원군 불가 * 합동군사 훈련 불가 ㅇ북한군에 대한 주적개념의 전환요구 * 무기운용체제의 전환 ㅇ주한미군의 축소, 철수압력 가중 ■ 대 책 ㅇ주한미군의 철수와 지위변경등의 문제는 남북한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지금 논의할 시기가 아님 ㅇ우리는 남·북기본 합의서에 의거해서 남북한 당사자 합의에 의해 확고한 평화보장장치가 마련되고, 평화보강장치가 정상적으로 가동될때까지는 정전협정의 운영 주체로써 유엔사와 주한미군은 지위변경 없이 계속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ㅇ통일이후에도,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적정수준의 미군이 한반도 또는 동북아 지역에 남아 지역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봄 ㅇ남북한 기본합의서 및 평화보강체제가 남북당사자간에 협의조차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 유지군 전환여부는 거론이나 논의할 사항이 아님 * 결론 : 주한 미군지위 변경관련 3가지 전제조건 - 1단계 : 남북당사자간 남북기본서 이행사항의 구체적 합의 - 2단계 : 확고한 평화보장 체제 정상적 가동 - 3단계 : 주한미군 지위변경등 논의 검토가능 ■ 우리국익 확보방안 우리의 시각과 북한의 시각이 현저히 다른 상황에서, 지금의 우리는 국가부의 축적과 확고한 「국가안보 체제」를 굳혀가는 것이 중요한것임 또한「한반도의 평화보장 없이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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