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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정책현안(16) 독도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작성일 2000-03-17
■ 현 황 ㅇ98.11.28 - 한·일어협피명, 99.1.6 여당단독 국회비준처리, 99.1.22 - 양국비준서 교환으로 협정발효 ㅇ독도 영유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 - 독도를 무인도인 「바위덩위」로 취급하고 협상에 참여,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기위한 일본책략에 우리정부가 앞장서 합의해준 결과초래 ㅇ김대통령의 방일과 관련, 현정부 여당이 가시적 실적수립에 급급하여 졸속·독단적으로 처리한 정치적 산물로 평가 ■ 문제점 ㅇ국가간 어협체결시, 도서의 영유권과 배타적 수역해리 계산 때문에, 반드시 점과 좌표만으로도 위치 표시를 하는 것이 국제관례임 - 이번어업협정에는 「독도」란 명칭은 물론, 점과 좌표 표시마저 없고 독도를 중간수역안에 넣으므로써, 한국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국제사회를 인식시키려는 일본의 계략에 넘어간 결과 초래 * 97년 체결된 중·일어협과정에서 「센카구열도」에 대한 양국영유권 주장은 심각 * 일본은 끝내 센카투열도의 중간수역 포함을 반대하여 이를 제외하고 어협협정을 성사시킴으로써 영토와 어민보호를 관철시킴 ㅇ외교통상부는 우리의 EEZ 기점을 독도로 하지않고 울릉도로 정함으로써 독도가 가지는 200해리 EEZ를 포기하는 결과 자초 ㅇ한일어업공동위원회가 동해의 중간수역은 「권고」방식의 공동관리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독도의 중간수역 역시 한일공동수역이라는 일본측 주장에 빌미 거리를 제공 ㅇ우리정부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독도를 떼어내, 한일공동관리속에 포함시켜줌으로서 일본의 침탈을 위한 발판제공 ㅇ중간수역에서의 분쟁해결 방법은 기국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독도 12해리 영역을 침범한 일본어선에 대한 우리법에 의한 처벌을 양보한 결과 초래 ㅇ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키고 기국주의를 채택한 한일 어업협정은 한일간의 분쟁과 충동을 유발시킬것으로 예상 - 이는 한일 친선을 저해하고 - 독도영유권과 우리영해를 훼손시켰고 - 어민의 권익을 초토화시키고 (연계사업을 포함, 한일어협피해액 : 년1조원 추정) - 3면이 바다인 우리의 해양국가로서의 도약에 제동을 거는 것임 ■ 대 책 ㅇ독도의 종합개발을 통한 유인도 기반의 확충과 관광목적이나 일반왕래의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적 장치마련 ㅇ특히 실질적 영유권의 강화로 독도의 국토화 확정 * 이를 위해 「독도개발법」을 제정하고, 현재 허가제인 독도방문을 자유방문으로 허용 ㅇ더 나아가 국회에「해양국가발전위원회」를 구성, 관련상임위와 공동으로 한·일어협상의 문제점해소와 - 예정되는 한·중어협관련 대응전략의 수립과 - 연안운송체제 강화를 통한 피해어민의 실질적 전업지원강화 - 기타, 3면이 바다인 우리의 지리적 환경을 고려, 21C 해양국가로 발전을 위한 해군력 강화를 포함한 기간망 구축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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