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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정책현안(37)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작성일 2000-03-17
■ 현 황 ㅇ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이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 - 종전에는 노조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되도록 하였으나 - 향후 사용자에게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의 의무가 없음을 명시 - 노사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전임자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제2·3항) - 이를 이유로 한 쟁의행위 금지 및 처벌조항 ■ 문제점 ㅇ제출된 정부안에 대하여 노·사 모두 반대 ㅇ노동계는 노사자율보장, 상한선조항 삭제 ㅇ사용자는 현행 법 조항 유지 ■ 대 책 ㅇ국회에 다시 제출되면 절차에 따라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방향으로 처리하겠음 ㅇ처벌조항을 폐지하고 노사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이유로 하는 쟁의행위는 금지토록 하며 ㅇ장기적으로는 노조의 재정자립을 통하여 해결토록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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