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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부당하게 강제 퇴출된 5개은행 문제
작성일 2000-06-09
□ 98.6.29 강제적이고 객관적 기준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퇴출 된 5개은행(경기, 대동, 동남, 동화, 충청은행)의 소액 주주 들과 직원들은 82만명의 소액주주들은 주권회복을, 1만명의 직원들은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5개은행 퇴출당시의 『금융감독기구설치에 관한 법률』이나 『금융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금융감독위원장이 은행의 구조 조 정이나 퇴출, 계약이전 명령을 발할 수 있는 법적, 사실적 근거가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98.6.29 5개은행 퇴출조치를 취해놓고 부랴부랴 98.9.14와 99.5.24에 사후입법으로 합리화하였음으로 이는 헌법이 금지 한 소급입법에 해당된다. 감독권 밖에 없는 금감위가 인허가권, 집행권까지 장악하여 권한을 넘어 은행퇴출을 결정하고 소급 입법으로 합리화 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권한 없는자의 행정처분 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식회사인 은행들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청문등의 절차 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이전명령, 양.수도 결정 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것 또한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을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에 동감을 표시하게 만든다. □ 한나라당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법과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하고 투명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 할때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법치국가에서 법과 제도, 원칙과 기준도 불분명한 채로 정치 권력이라는 물리력에 의해 강압적으로 자행된 구조조정은 불필 요한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결국 국민경제를 병들게 하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게 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 한나라당은 16대 국회에서 금융구조조정 전반에 관한 국정감사 와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며, 불법부당하게 퇴출된 은행의 소액주 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억울하게 희생된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 기 위한 특별법제정을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다. 다만, 정부의 애로를 청취하고 보다 분명한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다음사항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1) 5개퇴출은행의 평가방법과 퇴출기준(살아남은 은행과의 비교) 2) 퇴출은행을 선별 인수시킨 은행에 대해 공적자금을 배분한 객 관적 기준과 현재까지의 운용실적·용도 3) 위헌·불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퇴출의사결정시 알고있었는지 여부와 현재의 정부견해 2000. 3. 20. 한나라당 선대위 정책위원장 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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