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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의·약·정 합의이후 의료보험료 등 국민의 부담완화 대책을 마련하라
작성일 2000-12-12

 우리당은 의·약·정 합의에 의한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늦었지만 다행으로 여기며
조속한 국회처리를 약속한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만으로 의약분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의료체계의 전면적 재조정과 함께 이후 발생되는 의료비부담 증가는 모두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총4회에 걸쳐 의료수가가 이미 인상되었고 본인부담금 인상등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계속 증가추세다. 그러나 지역의료보험재정은 바닥이고 직장, 공·교 의료
보험재정도 매우 열악하다. 지역의보의 경우 올해 국고지원 1조5,529억원을 쏟아붇고도
5,437억원의 당기적자가 예상되고 적립금마저 1,442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2001년도에는
국가예산 1조9,009억원을 지원하고도 1조3,669억원의 적자와 적립금 1조5,111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진료비 지급마저 불가능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안에 의약분업과 관련된 예산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의료보험재정안정화 및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 보험급여확대방안도 없이 벌써 내년도 추경
예산 운운하면서 무작정 의료수가, 의료보험료 인상만 주장하고 있다.

 더우기 의료보험관리운영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사갈등 등으로 비정상적인 운영이
지속되고 있고 퇴직금 누진제 폐지 거부,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실익없는 해외연수
강행 추진 등 방만한 운영을 자행하고 있다.

 정부는 소요재정추계도 없이 강행추진해온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비증가, 의료보험료
인상 등 모든 고통을 국민에게만 전가하지말고, 전반적인 의료재정추계 및 관리운영비 절감,
재정안정화 방안을 먼저 국민앞에 밝히고 국민부담증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000. 12. 12



정 책 위 의 장 목 요 상

정책조정위원장 이 경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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