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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방송광고의 시장원리는 공공성의 포기
작성일 2000-12-28


"방송광고 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안" 재고 돼야한다


■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주말 의결한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은
 방송의 공공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시장의 경쟁에만 내맡긴 개악입법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 규제개혁위원회안에 따르면, 신설 미디어렙을 2개이상 허가토록 권고하고,
 이해당사자인 방송사와 외국인의 참여지분을 10%에서 20%로 늘렸으며,
 MBC도 민영미디어렙을 선택할 수 있도록하고, 대기업, 신문사, 통신사들의
 출자는 금지토록 하였다

■ 이같은 결정은 신자유주의적 완전경쟁체제 도입에 집착한 나머지, 방송사의
 공공적 책임을 외면하고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을 부추김으로서 폭력·섹스 등
 선정성에 치중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질을 저하시킬뿐 아니라, 방송광고 요금은
 급격히 상승되어 그 부담은 시청자인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 또한 방송의 자유와 독립과 관련, 권력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광고주의 입김에
 의해 편파왜곡 보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우리당은 관련부처인 문광부조차 납득 못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이같은 안은
 분명 재고되어야 하며, 미디어렙의 단계적 경쟁체재도입, 방송사·외국자본의
 지분율은 10% 이하로 제한, 대기업, 신문사, 통신사의 부분적 출자허용,
 방송광고요금 조정위원회 설치등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방송요금의 급격한
 인상과 방송프로그램의 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200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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