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기획예산처는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앞으로 추경과 세계잉여금 사용을 엄격 제한하고 2003년부터 재정적자 보전용 국채발행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정부의 실제 행동과는 달리 허울뿐인 재정건전화 구호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혀 둔다.
● 그동안 정부여당은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여야 9인으로 구성된 재정관련법안심사소위에서 일관되게 사실상 재정개혁 관련 규정을 거부해 왔다. 대표적으로 정부여당은 국가채무감축법 심의시 추경요건을 현행보다 오히려 완화시킬 것과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원리금 상환보다도 추경재원으로 더 우선해 쓸 수 있도록 요구해 왔다. 이러고도 추경편성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운운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 또한 국가채무감축법 심의시 정부여당은 현재 국회의 결산심사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 세계잉여금을 대통령 승인이 나는 5월말경에 바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또 정부여당은 세계잉여금의 사용용도에 세입초과에 따라 지자체에 교부하는 추가교부금 정산도 쓸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국회 예·결산심의 확정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며, 특히 지방교부금 추가정산의 경우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바로 쓸 수 있게 됨에 따라 예산증가율 억제라는 방침과도 엄연히 상충되는 것이다.
● 또한 정부여당이 재정적자보전용 국채를 2003년부터 발행중지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법률이나 규정으로 인한 사업이나 주요 공약사업처럼 세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직성 세출예산」을 줄여놓지 않는 한 실현될 수 없는 것으로 이 역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정부여당이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의지를 최소한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금년부터라도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원금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내년 예산 편성시 선심성 세출구조를 과감히 개편할 생각은 하지도 않으면서 지난 99년 수립된 이후 지켜지지도 않던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해 다음 정권이 들어서는 해부터 굳이 국채발행을 금지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 또한 정부여당이 그간 여야협의과정을 통해 예비비 한도를 일반예비비만 한정해 현재보다도 더 늘어난 1%로 하자고 주장한다든지, 기금관리기본법에 연기금의 주식투자 전면 허용을 추진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정부여당이 국가재정건전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거꾸로 국민의 미래 자산을 담보로 단기적인 경기부양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 정부여당은 심지어는 여야간 합의되기 어려운 국가채무의 정의를 고집함으로써 사실상 재정적자및국가채무감축법의 제정이
될 수 없도록 지연작전을 펴고 있으면서 대통령 보고회의에선 마치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과장해 PR하고 있다.
● 재정건전화를 위한 예산회계관련법 제정(또는 개정) 또한 마찬가지이다. 어제 기획예산처는 대통령 보고시 예산의 불법집행에 대한 '시민 시정요구제도' 도입 등 예결산제도 개선을 도모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정부가 내놓은 예산회계법 개정안은 근본적으로 제도개혁을 하려는 모습은 없고 60년대에 마련된 정부주도개발시대의 재정제도의 틀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이미 세계 각국은 심화되는 세계경쟁체제하에서 생존을 위해 정부·공공부문의 전면적인 혁신(투명성·효율성·민주성·책임성 제고)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진정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 이에 우리당은 정부여당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지금이라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걱정하는 진지한 자세로 재정관련법안 심의에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여당은 실질적인 추경요건의 강화(심각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비상사태시 문구 포함)와 국가채무 원리금 상환에 세계잉여금 우선상환, 총예산의 1%내외로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를 포함한 예비비의 제한, 예산증가율 제한, 사실상 국가채무의 철저한 관리체제 마련 등 보다 강화되고 실질적인 재정건전화 장치들을 도입해 진정한 재정제도 개혁을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둘째, 기금관리기본법중 기금의 주식투자 허용문제는 200∼300조원대의 잠재적 채무를 해소하는 기금구조 개혁과 함께 관치금융청산임시조치법 제정, 기금관리기구의 독립성 보장, 주식투자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 등 연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키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두르는 게 시급하다. 단순히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98년 투신사를 멍들게 하고 그 후 5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만든 과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정부여당은 준비없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
셋째, 예산회계법은 조기결산제 도입, 복식부기 의무화, 예산성과평가보고서 국회제출, 통합재정의 범위에 금융성기금까지 확대, 특별교부금과 지방양여금의 국회통보 등은 예결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로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 정부여당의 보다 진지하고도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넷째, 기획예산처의 보고대로 내년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세수 증가폭은 줄어드는 반면 세출 소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면 금년 예산부터라도 다른 세출요인의 대폭 감축, 세출의 우선순위 조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정부·공공부문의 대대적인 개혁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