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 「중장기 세제운용방향」에 대한 입장
◆ 정부가 오늘(5.29(화)) 발표한「넓은 세원, 낮은 세율」,「알기 쉽고 간소한 세제」등 중장기 세제운용방향은 그동안 우리당이 줄기차게 주장한 내용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상속세의 포괄주의 전환은 변칙적인 부의 세습차단 차원에서 올바른 정책방향이다.
◆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현정부 출범초기에 검토작업이 착수되어 지금쯤 실행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임기말에 와서야 구체적 대안은 마련하지도 못한 채 방향만 제시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 우리 한나라당은 정부가 늦게나마 제시한 중장기 세제운용방향이 김대중 정부의 長技인 구호성 정책에 그치지 않고 언행일치가 수반되는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으로 집행되길 온 국민과 함께 기대해 마지않는다.
◆ 아울러, 정부가 제시한 방향 속에 포함되지 않은 몇 가지 내용들이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과제에 꼭 검토되고 반영될 것을 요구한다.
1) 고령화시대를 맞아 증가 일로에 있는 노년층을 배려한 세제운용(예 ; 의료비, 보험료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2) 부동산 세제를 보유과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일반 중산층의 세부담증가 등의 부작용 우려에 대해 철저한 검토 필요
3) 신용카드 사용증가 등 세원노출 확대에 따른 세수증가에 맞추어 부가가치세 세율 2∼3%p 인하
4) 지방세(주민세) 포함 44%에 이르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40%가 넘지 않도록 조정
5) 부가가치세 도입과 함께 폐지하기로 예정되었으나 아직도 존치되고 있는 특별소비세의 단계적 축소, 폐지
6) 국가재정의 건전운용기반 확충을 위한「합리적인 세입추계 체계」의 확립
2. 정부의「6월 임시국회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장
◆ 정부가 마련한 「6월 임시국회 세법개정안」은 주택이 전체 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기활성화를 통해 침체 일로에 있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크게 미흡하다.
◆ 따라서 한나라당은 다음과 같이 실효성 있는 경기활성화 대책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관련 세법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관철시킬 예정임을 밝힌다.
1) 주택양도소득세 면제
→ 정부안 ; 내년말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에 한해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단, 고급주택 제외)
→ 한나라당 ; 5년간 취득한 「신규주택(기존주택 포함)」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단, 고급주택제외)
(한나라당 개편 사유) 주택분양업체의 경우 그 특성상 장기계획하에 택지확보, 자금조달, 수익성 검토 등을 거쳐 분양에 나서기 때문에 5년 정도의 기간을 확보해 주어야 실효성이 있음
2) 주택외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세율인하
→ 현행 ; 20∼40%
→ 한나라당 ; 10∼30%
<한나라당 개편 사유>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의 경우 그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 이익이 실현되는 자본소득으로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보다 세율이 높은 것은 불합리하므로 10%p씩 인하하여 정상과세로 전환
3) 부동산 의제 취득일을 1985년 1월 1일에서 공시지가 시행일인 1990년 1월 1일로 일치
4) 법인의 특별부가세 세율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단, 미등기 양도토지 등의 경우 현행대로 30% 고율의 세율 유지)
5) 중소기업 법인세 부담 대폭 경감
- 중소기업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고 투자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 도모를 위해 16%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중소기업 대상을 과표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
6) 침체된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증권거래세를 현행 0.3%에서 절반 0.15% 수준으로 인하
-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정부측에 강력 촉구
7) 일관성있는 세제 못지 않게 올바른 세정운용이 긴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한나라당은 정부의 자의적인 세무조사권 남용방지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축하기 위하여「국세기본법개정안」을 제출, 6월 임시국회에서 관철시키기로 하였다.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조항 신설 : 객관적이고 명백한 탈세혐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함
- 세무조사 결과를 가지고 위협 또는 협박용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납세자 동의시 과세정보를 의무적으로 국회에 제공토록」 국세기본법 개정
◆ 이상과 같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조치와 병행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 세정합리화를 통한 징세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예 : 변칙 상속 증여에 대한 철저 과세, 무자료 거래 근절 등 탈루소득 방지, 소득파악율 제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