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청소년 매매춘 청소년도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검찰의 방침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1항이 청소년에 대한 윤락행위방지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상대남성만 형사처벌하게 되어 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도 처벌이 가능케 함으로써 확산을 막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성계는 사리분별력이 약한 미성년자들을 처벌하는 것은전과자만 양산하는 본말이 전도된 조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문제는 청소년 매매춘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인데 보호목적의 법을 개정하여 미성년자들을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한다는 것은 문제를 쉽게 처리하려는 편의주의적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어렵더라도 이들을 선도해서 복귀시키려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효율적인 성교육의 확대 실시와 더불어 장단기 보호시설 및 다양한 종류의 쉼터와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