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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재래시장 이번에는 살려내야 한다
작성일 2001-06-04
♤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김만제의원)는『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안』을 2001. 6. 4. 국회에 제출한다.

동 법안은 우리의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이어야 할 재래시장이 특히 유통개방 이후 점점 쇠락의 길로 치달아 지방서민경제 몰락의 원인이 되고 시장지역은 노후화·슬럼화 되어 붕괴 직전에 이르러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책들이 단편적·제한적이었고 탁상 행정에 머물러 1995년도에 제정된 기존의『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안』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단 한 건의 재래시장의 현대화,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직시한 결과물이다.

재래시장은 인구 밀집지역에 도시계획의 개념도 없던 시절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 발전된 곳이다. 우리는 이 지역을 명실상부한 상업이 이루어지는 상업지역이라 믿으며 그에 걸맞는 기능이 가능한 용도로 재개발·재건축이 허용되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안』제정, 시행을 계기로 우리 재래시장은 획기적인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였고

- 시장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장 지역 내에 주차장, 화장실, 소화전 등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 단체는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대규모 할인매장의 무분별한 입점, 과당 경쟁으로 초래되는 폐해를 막기 위하여 지역인구수에 따라 대규모 할인매장의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설되는 대형 할인매장은 기존의 도시계획구역에는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종합자문, 시장경영현대화 및 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경영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도시지역 시장의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재개발사업 시행 구역 및 시장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지정한 시장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법, 도시계획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업지구 또는 준 주거 지구로 보아 점포와 공공주택, 근린시설, 업무시설 등을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직접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 중에서 시행자를 지정하여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법에 의하여 지원된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농림부장관이 지원하는 농업경영자금의 이자율에 준하도록 하였음.

2001. 6. 4.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김만제
제2정책조정위원장 임태희
산업자원위원장 강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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