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정부여당은 재정3법 改惡의도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적인 재정개혁에 적극 동참하라
작성일 2001-08-20

우리당은 현정부들어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폭증과 관련하여(국가직접채무2000년도말 120조원 + 공적자금 등 보증채무 78조원 + 4대 연금 잠재적 채무 336조원 등) 천문학적인 나라빚으로 인한 국가파산 위기를 수차례 경고하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전면적인 재정개혁을 위해 지난해 추경심의시 재정3법 제․개정을 정부여당에 요구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러한 우리당의 국가재정 파탄위기 인식을 외국기관과 국내연구기관과 재정관련 학자들이 공감하여 IMF는 지난 7월 17일 한국관련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4대연금의 잠재적 채무가 336조원에 달하며, 그 부실의 원인으로 정부로 대표되는 관료들의 과도한 연기금 운영의 개입과 재정손실을 호도하기 위한 연기금에서의 차입을 들고 지적했다.

또한 OECD는 지난 8월 2일『한국경제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재정과 관련하여 전면적인 재정개혁이 없으면 조만간 우리나라가 재정파탄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음을 경고하면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공기금에 국회심의를 요구했다.

이와함께 한국개발연구원(KDI) 전홍택 부원장은 지난 8월 15일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하는 계간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예금보험채권의 손실 30조원, 기금채권 이자의 정부 부담, 현재의 평균보험료율 0.156%유지 등을 가정했을때 예보가 금융기관에서 받는 보험료 수입만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데 17.4년이 걸릴 것이며, 사실상 예보는 파산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심각한 국가채무의 증대로 인해 국가재정 위기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우리당은 재정3법 제출이후 법안심의를 요구하였으나 정부여당은 국가재정의 근간이 되는 예산회계기본법을 올해 3월에 제출하는 등 수차례에 걸친 우리당 요구에 마지못해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심의지연과 전면적인 재정개혁 거부로만 일관하여 왔다.

또한 '재정관련법안심사9인소위'를 구성하여 지난 1월 5일 1차회의를 개최한 후 총 14차에 걸친 회의를 열었으나 지난 4월 17일 14차회의를 개최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정부여당은 법안심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국가재정의 건전화야말로 국가적인 최우선과제로서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재정3법 입법취지에는 전혀 맞지않는 改惡 조항들(세계잉여금의 추경재원 우선사용 및 대통령승인후 사용, 국가채무 원금 상환 차기정권에 이양, 기금의 주식투자 전면허용 등)을 주장하며, 재정3법이 마치 정부여당의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는 양 국민을 호도하고 형식적인 졸속법안으로 마무리지으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부여당의 작태에 대해 우리당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우리당은 재정․예결산제도의 개혁에 대한 반개혁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각성을 촉구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국가채무의 정확한 규모파악과 획기적인 국가채무감축과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국민토론회 개최를 요구한다.

 둘째, 우리당은 재정의 투명성․효율성․규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속한 시일내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할 것과 이를 위해 재정개혁 3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조항들(국가채무관리위원회의 국회보고대상 확대, 채권채무현황 수시공개, 복식부기 도입 의무화 등)을 전폭 수용할 것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하며 즉각적인 재정관련법안심사9인소위의 재심의를 요구한다.

※ 붙임 : 재정개혁을 위한 핵심조항 1부, 재정개혁 3대법안 협상현황 1부


2001. 8. 20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 의장 김만제,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
예결특위위원장 이강두)
TOP